[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서울 강남 아파트에서 빈집에 들어가 물건을 훔치던 중 귀가한 부부에게 들키자 흉기로 위협하며 금품을 빼앗은 4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25일 오전 8시쯤 A씨를 특수강도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절도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로고[사진=뉴스핌DB] 2022.03.23 obliviate12@newspim.com |
A씨는 지난 15일 오후 8시쯤 강남구 아파트에서 물건을 훔치다 집주인 부부가 돌아와 범행을 들키자 흉기로 위협하고 현금과 카드가 든 지갑을 빼앗은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지난 19일 경찰에 긴급체포돼 21일 구속됐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강남 아파트 단지 2곳에서 총 7회에 걸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현금 약 4000만원과 1억8000만원 상당의 명품과 귀금속을 훔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사실을 인정하며 "생활비를 마련하고자 부자들이 많은 강남에서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A씨는 지난 2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거부했다. 법원은 "도주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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