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뉴스핌] 남경문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국회의원(경남 양산을)은 중앙당 소재지를 수도로 제한하고 있는 조항을 개선하는 내용의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2.01.07 leehs@newspim.com |
현행 정당법은 정당의 수도에 중앙당을 두고 5개 이상의 시·도당을 갖출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었다.
이에 각 지역을 기반으로 한 지역정당의 설립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였다. 개정안은 대한민국이라면 어디에나 중앙당 소재를 둘 수 있도록 개정함으로써 정당 설립의 다양성과 자율성을 더욱 적극적으로 보장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정당 중앙당 소재를 수도로 강제하는 것은 정당 설립의 자유를 제한하는 제약 요건 중 하나"라며 "현행의 지역 독점 정당 구도는 지역의 목소리를 직접 반영하기 어렵다"고 개정한 발의 배경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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