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뉴스핌] 문미선 기자 = 제주도에 내년부터 새로 설치하는 가로등·광고간판 등 빛공해를 발생할 수 있는 조명시설에 대한 방사기준을 용도지구별로 정한 조명환경관리구역이 지정 고시된다.
제주도는 인공조명으로 인한 빛공해를 방지하고, 친환경 조명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조명환경관리구역을 25일 지정·고시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를 위해 제주도는 지난해 11월 3~17일 조명환경관리구역지정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을 거쳐 최종안을 마련하고, 빛공해방지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조명환경관리구역을 최종 지정·고시했다.
[제주=뉴스핌] 문미선 기자 = 제주도는 인공조명으로 인한 빛공해를 방지하고, 친환경 조명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조명환경관리구역을 25일 지정·고시한다. 2022.03.24 mmspress@newspim.com |
지정면적은 용도 미지정 지역(16.2㎢)을 제외한 제주도 면적의 99.2%에 해당하는 2034.5㎢이며, 적용대상은 △공간조명(가로등, 보안등, 공원등) △광고조명(옥외광고물법 제3조 허가대상 광고물) △장식조명(5층 이상 또는 연면적 2000㎡이상 건물) 등이다.
대상조명의 빛방사 허용기준은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방지법' 시행규칙 제6조에 의거해 가로등 등 공간조명은 4종 상업지역 25lx 이하, 그 외 용도지구는 10lx 이하가 한계치이다.
간판 등 광고조명의 경우에는 1종 보전지역은 50 cd/㎡ 이하, 2종 생산·계획지역은 400 cd/㎡ 이하, 3종 주거·공업지역은 800 cd/㎡ 이하, 4종 상업지역은 1000 cd/㎡ 이하가 허용치이다.
장식조명의 경우에는 1종 보전지역은 5 cd/㎡ 이하, 2종 생산·계획지역은 5 cd/㎡ 이하, 3종 주거·공업지역은 15 cd/㎡ 이하, 4종 상업지역은 25 cd/㎡ 이하가 기준치이다
이에 따라 시행일(2023. 1. 1.) 이후 새롭게 설치되는 조명은 허용기준에 맞춰야 하며, 시행일 이전에 설치된 조명은 개선기간 및 사용연한을 감안하여 3년 유예기간 동안 허용기준에 맞는 조명으로 개선해야 한다.
또한 허용기준을 초과한 조명에 대해서는 3개월 범위 내에서 개선명령을 할 수 있으며,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계속적으로 허용기준을 초과할 경우에는 사용중지 또는 사용 제한을 할 수 있다.
허문정 제주도 환경보전국장은 "이번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으로 빛공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도민에게 편안하고 쾌적한 빛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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