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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제주도당,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 선관위 진상규명 촉구

기사입력 : 2022년03월24일 12:42

최종수정 : 2022년03월24일 12:42

[제주=뉴스핌] 문미선 기자 = 국민의힘 제주도당이 더불어민주당 소속 도지사 출마예정자의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과 관련해 선관위의 철저한 조사와 진상규명을 촉구하고 나섰다.

지난 22일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에 제주도지사 출마 예정자 A씨 측 관계자가 출마 동의 서명을 받았다는 내용의 고발장이 접수됐다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공직선거법을 위반 의혹이 불거졌다.

국민의힘 제주도당은 24일 논평을 통해 "더불어민주당 소속 도지사 출마 예정자, 공직선거법 위반하고도 적반하장이라며 내로남불 행태 자중하고 도민께 사죄하라"고 비난했다.

제주도당은 "고발장에 첨부된 문건에는 A4 용지 4장으로 성명, 전화번호, 성별, 거주지 등이 적혀 있으며, 문건 상단에는 '000도지사 출마 동의'라는 문구도 기재되어 있고 A씨의 측근으로 알려진 3명의 인사가 '000 도지사 출마 동의'라고 적힌 문서 작성을 기획하고 위법하게 서명을 받았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해당 캠프와 의혹 당사자는 자중해도 모자랄 판에 의혹이 사실 무근이며, 근거없는 마타도어라고 주장하고 있다"며 "해당 더불어민주당 소속 도지사 출마예정자는 이번 의혹과 관련하여 도민사회에 물의를 일으킨데 대해 책임을 갖고 도민께 사죄와 진실된 입장표명을 하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이어 "선관위는 도민사회의 비판과 의혹을 명명백백 밝히기 위해서라도 엄정하고 철저한 조사와 진상규명을 하라"고 재차 촉구했다.

현재 도 선관위에서는 해당 의혹에 대해 사실 관계 여부를 조사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현행 공직선거법 제107조(서명‧날인운동의 금지)은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해 선거구민에게 서명이나 날인을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해 부정선거운동죄가 성립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mmspres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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