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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과 다를바 없는데 무슨 경감효과냐" 불만…차기정부, 보유세 추가 완화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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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보유세부담 완화방안 인수위와 추가 합의 예상
종부세 폐지 원칙 차기정부, 추가 인하 가능성 높아
다주택자도 일부 혜택...큰폭 인하는 없을 듯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1주택자에 한 해서만 전년도 수준에서 동결된 부동산 보유세가 추가될 인하 가능성이 점쳐진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보유세 부담 완화방안에 대해 실제적인 인하효과가 없다는 불만이 가득한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2년전 수준 환원' 입장과도 맞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오는 5월로 예정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국회처리와 함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보유세 완화방안 수정안이 나올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24일 부동산시장 전문가와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지난 23일 정부에서 발표한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완화방안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를 비롯한 차기 정부에서 추가 인하될 가능성이 타진되고 있다.

지난 23일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보건복지부 등은 공동주택공시가격을 발표하면서 부동산 보유세 및 준조세 부담 완화방안을 내놨다. 방안은 예고된대로 1가구 1주택자를 대상으로 부동산 보유세 가운데 재산세는 전년수준과 동일하게 하고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전년도인 2021년 공시가격을 적용해 소폭 오르는 수준에서 세금을 부과한다는 것이다.

◆ 기대 못미치는 세부담 완화방안...인수위-정부 협의 없어 추가안 나올 듯

이날 제시된 부동산 보유세 부담 완화방안은 기대에 크게 못미친다는 평을 듣고 있다. 완화대상인 1주택자는 재산세는 동결됐지만 종부세는 공정시장가액 인상에 따라 4~5%오를 전망이다. 특히 완화대상에서 배제된 다주택자는 공정가액 인상으로 작년 수준을 뛰어넘는 20~30% 수준의 '종부세 폭탄'이 예상된다. 

당초 시장에서는 2년전인 2020년 수준으로 낮아질 것이란 기대가 나왔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물론 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를 비롯한 선거대책위원회도 일치된 공약사항이라서다.

이날 발표된 보유세 부담완화방안은 '대선 레이스'가 한창이던 지난해 12월 23일 표준지·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이 발표된 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정부의 논의에 따라 결정된 것이다. 당시 정부는 1주택자에 대한 세부담 완화를 예고했고 수차례 당정협의회를 거쳐 이번 완화방안이 나왔다.

하지만 결국 지난해보다 소폭 오르는 수준으로 보유세가 '완화'된 것은 인수위원회와의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결과로 풀이된다. 지난 23일 보유세 완화방안 브리핑에서 정부 관계자는 인수위와의 협의는 없었음을 밝히고 인수위와의 논의가 추가로 이뤄질 수 있음을 시사했다. 실제 22일 발표 예정이던 보유세 완화방안이 늦춰진 것도 인수위와의 논의 때문이었으며 이가 불발되자 하룻만에 '정부안'이 발표된 것이란 게 정부 관계자의 귀띰이다.

인수위도 아직까지 보유세 완화방안에 대해선 정부와 교감이 없었음을 밝히고 향후 논의를 이어나가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 한 관계자는 "부동산 보유세 중 재산세는 7월 15일 세액이 고지되며 종합부동산세는 11월 중순 부과되는 만큼 보유세 완화 방안을 굳이 서둘러야할 필요는 없다"며 또 재산세가 부과된 후 법령이 개정되면 소급 적용돼 환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부담완화 납세자들이 받을 불익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부안대로 여당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해 오는 5월 열릴 임시국회에서 처리하는 수순을 밟게 될 것이며 이와 별개로 인수위와 차기 정부는 정부안을 새로 만들어 보유세를 추가로 완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 차기정부안, 2020년 수준? 공정시장가액 95% 적용 예상

향후 인수위가 마련할 보유세 완화 방안 내용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린다. 인수위는 아직 보유세 완화방안에 대한 구상을 내놓고 있지 않다. 하지만 윤석열 대선 캠프에서 내놓은 방안을 보면 대강을 유추할 수 있다.

우선 원칙은 2020년 납부 세액 수준으로 환원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연말 정부와 여당이 보유세 부담 완화 방안을 예고하자 곧바로 당시 윤석열 캠프는 2020년 수준 환원을 주장했다. 이어 이재명 후보측도 같은 입장을 밝히면서 2020년 수준 환원이 급물살을 탄 바 있다. 하지만 야당 후보가 당선되면서 당초 당정협의안이 그대로 발표된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2022.03.24 donglee@newspim.com

이를 위해서는 공시가격 과세 적용치가 이번에 발표된 2021년 것이 아닌 2020년 것이 될 가능성도 나온다. 지난해 공시가격은 공동주택 기준 전년대비 19% 올랐다. 올해 공시가격이 전년대비 17% 인상된 것을 감안하면 단순계산시 올해보다 약 40% 가까이 낮은 과세표준이 적용되게 된다.

아울러 공정시장가액을 이번 방안에서 나온 100%가 아닌 95%를 적용할 것으로 예측된다. 윤 당선인측은 보유세 부담완화 방법론으로 공정시장가액을 지난해 수준인 9%% 적용을 주장한 바 있다.

이같은 인수위-차기정부안에 대한 실현가능성은 반반으로 꼽힌다. 우선 공정시장가액 조정은 법안 개정이 아닌 시행령 개정사항이기 때문에 여당이 180석을 차지하고 있는 국회 심의를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과세표준을 2021년 또는 2020년 공시가격으로 책정하는 것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사항이기 때문에 현 여당이 2020년 공시가격의 과표 적용을 동의해줄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인다.

반면 여당에서도 2020년 세금 환원을 주장한 바 있는 만큼 '비판적 입장'에서 동의해줄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만약 2021년 공시가격을 과표로 적용하는 기존 완화방안이 그대로 유지될 경우 세부담 상한선을 조정할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윤석열 당선인측은 현행 1주택자 전년비 100%인 세부담 상한선을 50%로 낮추자는 주장을 내놨다. 다만 이 역시 법률 개정사항이라 쉽게 추진할 수 없을 전망이다.

이와 함께 다주택자도 일정부분 혜택을 받을수 있을 전망이다. 공정시장가액을 낮추면 다주택자가 내게 될 보유세도 함께 낮아지기 때문이다. 23일 발표된 보유세부담완화방안에서는 다주택자에 대한 보유세는 2022년 공시가격을 과표로 설정해 부과하는 등 완화 방안을 적용하지 않았다.

기재부 관계자는 "발표된 보유세 부담 완화방안은 기존 당정협의대로 꾸려진 것이며 향후 인수위나 차기정부에서 재논의될 가능성은 열려 있다"며 "다만 윤석열 당선인도 다주택자에 대한 세부담 완화 방안은 특별히 내놓지 않았기 때문에 당장 다주택자의 보유세 부담을 크게 완화하는 방안은 나오기 어렵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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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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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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