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60세로 하향조정되면서 3월 한달 20%↑
가입자 사망시에도 상속인 농지 매도 가능
[세종=뉴스핌] 오승주 기자 = 한국농어촌공사(사장 이병호)는 지난 2월부터 농지연금 가입 연령이 만 60세 이상으로 낮아지면서 문의와 가입이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가입 연령이 완화된 3월 한달 가입 건수는 전월 대비 23% 증가했다. 제도개선 시행 후 가입자 중 60~64세가 20%에 이른다.
달라진 농지연금에 대해 알아볼 수 있는 농어촌공사 홈페이지 [자료=한국농어촌공사] 2022.03.23 fair77@newspim.com |
관련 법령이 개정 시행된 2월 18일 이후 첫 65세 미만 가입자인 경기도에 사는 A 씨는 매월 160만원을 수령하며 노후 생활비 걱정을 덜었다.
농지연금 관련 법령 개정으로 바뀐 내용은 크게 두 가지다.
가입 기준이 만 65세 이상에서 만 60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됐으며 경영이양형은 지급 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뿐 아니라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상속인이 공사에 농지를 매도할 수 있게 됐다.
농어촌공사 관계자는 "향후 농지연금 담보 농지의 이용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공사를 통해 농지를 임대하는 경우 월지급금을 추가 지급하는 임대형상품과 법원경매 전 공사가 농지를 매입하는 담보농지 매입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수급자 중심 제도개선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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