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특별컨설팅 실시
서울시 학생인권 조례 제12조
[서울=뉴스핌] 소가윤 기자 = 속옷 등 복장 규제가 있었던 서울지역 학교 52곳의 색깔 규정이 삭제 또는 개정됐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해 6~9월 속옷, 양말 등 과도한 복장 규제가 있는 중·고등학교 52곳에 대해 특별컨설팅을 실시했다고 23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새학기 개학을 맞은 2일 오전 서울 강남구 도곡중학교에서 학생들이 등교를 하고 있다. 개학날인 이날은 대부분의 학교가 등교수업을 한다. 학생들에게 주 2회 분량의 신속항원검사 키트를 배분, 사용법을 안내하고 새 학기 학교 운영 방안을 설명한 뒤 조기 귀가시킬 계획이다. 2022.03.02 pangbin@newspim.com |
특별컨설팅은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 제12조' 개성을 실현할 권리 보장을 위한 교육현장의 인식 증진과 학생인권 침해 사항에 대한 컨설팅을 통해 자율적으로 개선을 유도할 목적으로 진행됐다.
이에 따라 속옷 등 복장 규제가 있었던 학교 52곳은 교육구성원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모두 속옷, 양말 등 색깔 규정을 삭제 또는 개정을 마쳤다.
서울시교육청은 올해에도 학생생활규정 개정 컨설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속옷 규정 이외에 두발과 복장 등 용모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다는 점에서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권고를 받은 학교 등 60곳을 목표로 컨설팅을 진행할 예정이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용의복장의 인권침해요소를 개선해 학생들이 자유롭게 개성을 실현하는 존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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