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홍보영 기자=서울 강남구 아파트 단지 2곳에서 총 2억2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40대 남성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김상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1일 특수강도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절도 혐의를 받는 A씨의 도주를 우려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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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로고[사진=뉴스핌DB] 2022.03.17 obliviate12@newspim.com |
A씨는 아파트 단지 2곳에서 총 7차례에 걸쳐 현금 약 4000만원과 1억8000만원 상당의 명품 및 귀금속을 훔친 혐의로 지난 19일 긴급체포됐다.
15일 오후 8시쯤 강남구 압구정동의 한 아파트 창문을 뜯고 들어가 물건을 훔치던 중 귀가한 집주인 부부를 마주치자 흉기를 휘두르며 지갑을 빼앗은 혐의도 받는다.
범행을 저지른 아파트는 모두 복도식 구조로, A씨는 주로 집이 비어 있는 낮에 방범창을 뜯고 들어간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A씨는 이날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예정이었으나 출석을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byhong@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