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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보유세, 2020년 수준 환원 유력…'매물잠김' 부작용 우려

기사입력 : 2022년03월22일 07:01

최종수정 : 2022년03월22일 07:01

보유세 산정시 집값 급등분 배제…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할 수도
다주택자 '매물잠김' 부작용 오나…서울 외 지자체 불만 가능성도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오는 23일 발표될 주택 보유세(종합부동산세+재산세)가 지난 2020년 수준으로 환원할 가능성이 유력시 되고 있다. 다만 정부의 이번 보유세 완화로 다주택자들 부담이 줄어들면 부동산시장에 매물 잠김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이전부터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 공약을 내세웠기 때문에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내놓는 시점을 더 미루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도 있다.

◆ 종부세 산정시 2020년 공시가격 적용 '유력'…집값 급등분 배제

22일 정부 및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오는 23일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보유세 부담 완화 방안을 발표한다. 같은 날 국토교통부는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도 공개한다.

앞서 정부는 올해 공시가격이 크게 오를 것으로 예상되자 이달 중 보유세 완화 방안을 발표하겠다고 예고해왔다. 특히 올해 보유세 과세표준 산정에 지난 2020년 공시가격을 적용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조응천 비대위원은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1가구 1주택자는 주택 가격과 상관없이 재산세를 내려야 한다"며 "이를 위해 2020년 공시가격을 적용해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의견을 정부 부처에 전달했다"고 말했다.

지난 2021년이 아닌 2020년 공시가격을 쓸 경우 보유세를 실질적으로 낮추는 효과가 예상된다. 보유세에서 비중이 큰 종부세는 공시가격에서 공제금액(1주택자: 11억원, 다주택자 6억원)을 뺀 뒤 공정시장가액비율(작년 95%, 올해 이후 100%)을 곱해 '과세표준'을 정한다.

만약 올해 종부세를 계산할 때 2021년 공시가격을 적용하면 종부세가 작년과 비슷한 수준에 동결될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납세자들은 이미 작년 세금 부담도 과중했다는 의견이 많다. 정부가 올해 종부세를 작년과 비슷하게 유지하면, 작년 종부세 '폭탄'을 맞은 사람들은 올해에도 종부세 '폭탄'을 맞는다는 뜻이다.

또한 2020년 공시가격을 적용하면 집값 폭등분을 다소 배제할 수 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주택가격이 급등한 것은 지난 2019년부터 2년간이었다.

한국부동산원 공동주택 실거래가격지수에 따르면 수도권 아파트 가격은 2019년 12월 전년 동기대비 3.54% 올랐다. 이어 2020년 12월에는 20.94%, 2021년 12월에는 23.91%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2020년 공시가격은 집값이 집중적으로 오르기 전인 2019년 주택가격을 반영한다. 그렇기 때문에 2020년 공시가격을 쓰면 집값 상승에 따른 세금 증가 효과를 줄일 수 있다는 분석이다. 부동산 문제로 민심이 악화돼 '정권 교체'가 발생한 만큼 이 기간에 오른 집값은 보유세에 반영하지 않는다는 논리다.

◆ 종부세 개정안, 국회통과 '미지수'…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할 수도

다만 보유세 산정에서 과거 공시가격을 적용하는 것은 전례 없는 일이라서 논란이 벌어질 수 있다. 게다가 종부세를 낮추려면 관련 법인 '종합부동산세법'을 개정해야 한다.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이 관련 법안을 발의해 국회 본회의 통과와 대통령 공포를 거쳐야 하는 것이다.

이 때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할 가능성 등 여러 부담이 있기 때문에 정부가 공시가격 대신 공정시장가액비율을 2020년 수준으로 적용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시행령에 정해져 있어서 법 개정 필요 없이 조절이 가능해서다.

예컨대 올해 기준 재산세와 종부세는 각각 공정시장가액비율의 60%와 100%로 산정되는데, 시행령에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최대 40%, 종부세는 최대 60%까지 낮추는 식이다.

다만 이번 보유세 완화로 부동산시장에 '매물 잠김'이라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정부가 애초 보유세를 높였던 것은 다주택자가 보유세 부담을 못 이겨서 주택을 팔게끔 하기 위해서였다. 그런데 보유세 부담을 낮추면 다주택자로서는 주택을 매물로 내놓을 이유가 사라진다.

또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이전부터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 공약을 내세웠기 때문에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내놓는 시점을 더 미루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도 있다.

윤 당선인이 내세운 부동산 세금 관련 주요 공약은 ▲다주택자 중과세율 최대 2년간 한시 배제 ▲부동산세제 종합개편 과정에서 다주택자 중과세 정책 재검토 등이다.

실제로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된 후 일부 서울 주요 아파트들 매도호가가 기존 신고가보다 높게 올랐다. 집주인들이 윤 당선인의 주요 공약인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가 현실화되기를 기다리면서 매도 시점을 늦추는 것이다.

한 다주택자는 "자금이 급하게 필요해지면 양도차익이 적은 주택부터 우선 팔고, 선호도 높은 주택은 세금 규제가 풀릴 때까지 안 팔고 버틸 생각"이라며 "상급지 주택일수록 월세가 안 밀리고 잘 들어오는데다 팔아봤자 그 지금 가격에 살 수도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2022.03.08 sungsoo@newspim.com

◆ 다주택자 '매물잠김' 부작용 오나…서울 외 지자체 불만 가능성도

이밖에도 보유세를 낮추면 서울 외 지역의 불만도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에서 걷힌 종부세는 인구가 감소하고 재정 자립도가 낮은 지자체에 귀중한 재원으로 쓰인다. 이는 '부동산교부세'라는 제도를 통해서다.

부동산교부세는 2005년 종합부동산세 도입으로 지자체의 재원이 감소하는 것을 보전해 주고 지역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해 도입한 제도다. 정부는 종부세 전액을 시·군·구 전체와 제주도 및 세종시에 일반재원으로 배분하는 방식으로 부동산교부세를 운영하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에 따르면 서울은 종부세 대상인 고가 주택이 많아서 국내 전체 종부세의 약 60%를 차지하고 있다. 서울시가 부담한 종부세가 상대적으로 어려운 지자체에 사용돼서 지역 간 불균형을 낮추는 기능이 있는 것이다.

정부가 종부세 인하를 추진할 경우 부동산교부세 재원 감소에 대한 우려가 높아질 수 있다. 이에 따라 서울 외 지자체에서 반대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 관계자는 "서울을 제외한 다른 모든 지자체들은 서울시에서 걷힌 종부세로 혜택을 받고 있다"며 "이를 줄이면 각 지자체가 재원 감소로 어려움을 겪게 된다"고 말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 랩장은 "보유세 완화가 실현되려면 종부세를 지방교부세법에 따라 배분받는 재정여건이 낮은 지자체들 반대와 국회의 관련 법 개정이란 장애물을 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sungso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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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윗집 발망치 소리, 내년부터 끝" [세종=뉴스핌]김정태 건설부동산 전문기자= 지난 21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주택성능연구개발센터(HERI). 세종시에 위치한 이곳에는 주택 성능을 시험할 수 있는 여러 시험동이 있지만, 5층짜리 실제 아파트 건물 한 동이 눈에 들어왔다. 출입구 한켠에는 'db35lab(데시벨 35 랩)'이란 영문과 숫자 표기가 부착돼 있었다. 아파트 1층 내부에 들어가야 이 표기의 의미를 알게 됐다. 이는 LH가 층간소음 1등급 기준인 37데시벨보다 낮은, 도서관처럼 조용한 집으로 만들겠다는 의지를 담은 층간소음기술연구소의 시험동 이름이다. 층간소음 등급별 시연 모습 [사진=국토부기자단 공동] 거실에 설치된 대형 모니터 화면에는 2층의 층간소음을 일으킬 수 있는 런닝머신, 책상과 의자, 공 등의 도구들이 보였다. 우선 화면을 통해 윗층에서 아래층에 전달되는 성인의 발걸음 소리를 들려줬다. 말 그대로 '발망치' 소리였다. 들려오는 소음은 49데시벨로 4등급 수준이다. 층간소음의 기준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은 2005년 전에 지어진 공동주택의 경우 일부에서 이러한 불편함을 느낄 수 있는 중량충격음이다. 이번에는 실제로 윗층에서 걷는 소리를 듣는 순서였는데, 귀를 쫑긋 세우지 않고서는 소음을 느끼기 어려웠다. 미세한 진동음이 들리긴 했지만, 불편한 수준은 아니었다. 이어 1m 높이에서 3kg 무게의 공을 떨어뜨리는 실험도 시연됐다. 이는 아이들이 뛰어다니는 중량충격음으로, 역시 4등급 수준에서는 참기 어려운 소음과 진동이 느껴지지만, 이곳의 실제 시연에서는 역시 진동음이 확 줄었다. 의자 끄는 소리는 비교적 가볍고 딱딱한 충격음이어서 경량충격음이라고 하는데 4등급 수준에서는 참기 어려울 정도로 불편했지만, 실제 시연에서는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충격음이 전달되지 않았다. 이처럼 층간소음이 획기적으로 줄어든 데는 1등급 기준인 37데시벨에 맞춘 성능으로 시공된 바닥 때문이었다. 기존 슬래브 두께보다 두꺼운 250mm로 시공하고, 그 위에 40mm 복합완충재와 30mm 고밀도몰탈 및 와이어 메쉬 등을 함께 깔아 놓은 바닥재다. 공동주택 층간소음 저감기술은 2023년부터 개발되기 시작했으나, 슬래브 두께는 210mm로 상대적으로 얇고 낮은 등급의 완충재와 일반 몰탈을 적용해 3등급 수준에 머물렀으나, 이를 매년 개선해 온 결과 올해 1등급 기준을 충족하게 됐다. LH는 이러한 기술 개발을 실험동 연구에 그치지 않고, LH 공동주택 각 현장에 실증 시공을 하면서 실증 결과 데이터를 쌓아왔다. LH가 층간소음 저감기술을 처음으로 적용한 단지는 양주회천 A15블록으로, 당시 3등급 수준이었으나 지난해에는 평택고덕 ab57-2블록에 2등급 수준으로 끌어 올려 적용했다. LH 연구원 관계자는 "이 같은 1등급 기준을 달성하기 위해 2022년부터 지속적으로 관련 기술과 공법을 연구해 왔다"면서 "47개의 기술 모델 개발과 총 1347회에 걸친 실증을 거쳐 자체 1등급 기술 모델을 정립해 내년부터 주택 설계에 본격적으로 적용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 같은 1등급 기준 설계로 분양가 상승의 요인이 되는 것은 사실이다. 기존 공동주택 24평형(전용면적 59㎡) 기준으로 가구당 300만~400만 원의 공사비가 더 소요되는 것으로 LH는 추정하고 있다. 정운섭 LH 스마트건설본부장은 "층간소음 1등급 설계 적용 때문에 수분양자의 분양가 상승 부담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자체 원가절감과 함께 정부 재정 지원을 요청한 상태"라면서 "지속적인 기술 개발로 공사비 상승의 주요인인 슬래브 두께를 슬림화하면서도 1등급 기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층간소음감지기를 통해 경고 알람이 뜨는 월패드 시연 장면 [사진=국토교통부기자단 공동] 층간소음 1등급 설계는 새로 짓는 공동주택에서만 가능하다. 때문에 구축에서는 이러한 혜택을 누리기 어렵다. LH는 이를 보완하는 방안으로 층간소음 감지기를 IT업체와 협력해 개발 중이다. 바닥에 여러 차례 충격을 줄 경우, 층간소음 감지기의 센서가 작동해 해당 세대 월패드를 통해 주의를 당부하는 알람이 뜨도록 하는 장치다. 정승호 LH 스마트주택기술처 팀장은 "구조적으로 층간소음을 줄일 수는 없겠지만, 층간소음을 일으키는 기준을 해당 세대에게 알림으로써 아래층 이웃과의 분쟁을 줄일 수 있도록 고안한 장치"라고 말했다. 실제 이날 시연은 기존 공동주택에 적은 비용으로도 층간소음을 저감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팸투어에 참여한 국토교통부 기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층간소음 1등급 바닥구조 [사진=뉴스핌DB] LH는 바닥에서 발생하는 층간소음에 국한하지 않고, 옆 세대와의 벽간소음, 화장실 배관 소음 등 공동주택에서 발생하고 있는 다양한 생활소음 저감 방안도 마련하고 있다. 벽간소음을 저감하는 소음 차단 성능 1등급 벽체 구조는 2019년 11월부터 이미 설계에 반영한 바 있다. 내년부터는 화장실 배관이 아래층을 통하지 않고 각 세대 내에서 설치되는 자체 배관을 적용해 배관을 통해 전달되는 소음도 줄여나간다는 계획이다. 또 내구성이 좋은 장수명 주택, 수요자의 취향에 맞게 가변형 평면 구성이 가능한 라멘 구조 주택, 레고처럼 조립·건설하는 모듈러 주택 등 주택 건설의 새로운 대안으로 부상하는 주택 유형에도 층간소음 1등급 접목 방안을 모색해 적용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LH는 층간소음 저감 기술 저변을 민간으로 확산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우선, 민간의 고성능 신기술을 발굴하고, 다양한 1등급 기술 요소의 시장화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올해에는 층간소음 기술 마켓을 통해 6개의 고성능 기술을 발굴했으며 LH 공공주택 현장에서 그 성능을 검증해 상용화를 추진하고 있다. LH는 층간소음 1등급 적용 확산을 위해 db35lab을 내년 3월부터 전면 개방하기로 했다. 자체 층간소음 시험 시설이 없는 중소기업에 데시벨 35랩을 테스트베드로 제공해 기술 개발을 지원한다는 것이다. LH는 또 그간 개발해 온 층간소음 저감 기술 요소와 시공법, 실증 결과를 중소 민간 건설사들과 공유할 계획이다. 더불어 자체 기술 개발과 층간소음 저감 시공·품질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건설사들에 대한 기술 지원도 아끼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이날 이한준 LH 사장은 "2년 전 취임 당시 제일 먼저 강조한 게 층간소음 문제 해결을 약속한 것이었다"면서 "내년부터는 LH가 짓는 모든 아파트에 1등급 기준을 적용해 국민 일상의 생활 고통을 덜어주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궁극적으로는 벽식 구조의 공동주택에서 벗어나 라멘(기둥식) 구조와 모듈러에도 층간소음 1등급 기준을 적용해 100년 이상 가는 장수명 주택의 근간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dbman7@newspim.com 2024-11-24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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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동행카드, 고양·과천도 30일부터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는 '기후동행카드'가 오는 11월 30일 첫 차부터 고양시와 과천시까지 서비스를 확장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로써 서울~고양~과천을 오가는 시민들도 월 5만~6만원대로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난 1월 27일 서울 지역을 대상으로 출발한 기후동행카드는 3월 30일 김포골드라인, 8월 10일 진접선·별내선까지 확대됐다. 서울 공동생활권인 인구 100만의 대규모 도시 고양시와 지리적으로 서울시와 경기남부의 길목에 위치한 과천시까지 연결됨에 따라 수도권으로 본격 확대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시는 기대한다.  서울 외 지역 기후동행카드 이용 가능 도시철도 구간 [이미지=서울시] 서울시와 고양시, 과천시는 지난해 2~3월 기후동행카드 참여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후속 논의를 통해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마련하고 11월 30일 고양시(3호선·경의중앙선·서해선), 과천시(4호선)의 기후동행카드 참여를 확정지었다. 관계기관들과 함께 시스템 개발·최종 점검을 완료했다. 이번 확대로 3호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역에서 서울시 송파구 오금역까지 모든 역사(44개)에서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경의중앙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역에서 구리시 구리역까지 34개 역사, 서해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역에서 서울시 강서구 김포공항역까지 7개 역사, 4호선은 남양주시 진접역에서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역사까지 34개 역사에서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다. 이에 더해 현재 기후동행카드 서비스 범위에 이미 고양시를 경유하는 서울 시내버스 28개 노선과 과천시를 경유하는 6개 노선이 포함돼 있음을 고려하면 서울과 고양·과천을 통근·통학하는 약 17만 시민의 이동 편의가 더욱 증진될 것으로 보인다.  또 이용범위가 대폭 확대되면서 과천·고양 등 시민들도 기후동행카드의 다양한 문화 혜택을 동일하게 누릴 수 있다. 과천시 4호선 확대로 대공원역도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는 만큼 방문 시 서울대공원 50% 할인 등 혜택을 참고하면 된다.  기후동행카드는 올해 1월 23일 서비스 시작 이후 70일 만에 100만 장이 팔리는 등 시범사업 단계부터 큰 호응이 확인된 바 있다. 7월부터 본사업에 들어가면서 청년할인권·관광객을 위한 단기권 등 다양한 혜택이 더해졌다. 평일 최대 이용자가 65만명이 넘어가는 등 인기가 지속되고 있다. 서울시는 고양·과천 지하철 적용을 시작으로 수도권 시민들에게도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협의·시스템 개발 검토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향후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확장을 위한 타 경기도 지자체와의 논의 역시 급물살을 탈 것으로 기대된다고 시는 덧붙였다.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하려면 안드로이드 기반 휴대전화에서 '모바일티머니' 앱을 무료로 다운받아 충전하면 된다. 실물카드는 서울교통공사 1~8호선 고객안전실, 지하철 인근 편의점 등에서 구매한 후 서울교통공사 1~8호선, 9호선, 신림선·우이신설선 역사 내 충전기에서 권종을 선택·충전 후 사용할 수 있다.  기후동행카드의 고양시, 과천시 확대 등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고양시(031-909-9000), 과천시(02-3677-2285), 서울시 120 다산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윤종장 서울시 교통실장은 "김포·남양주·구리에 이어 고양·과천 확대로 경기도 동서남북 주요 시군까지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대중교통 혁신이 이어지고 있다"며 "교통비 절감·생활 편의·친환경 동참 등 일상 혁명을 수도권 시민들까지 누릴 수 있도록 수도권 지역 서비스 확대·편의 향상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kh99@newspim.com 2024-11-21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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