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1일 기준 주택 보유분부터 적용
종중·사회적기업은 일반세율 적용
[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앞으로 상속주택은 최대 3년간 종부세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된다. 또 사회적 기업 혹은 종중의 경우 개인과 동일한 일반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종부세 시행령' 자료를 22일 발표했다. 과세는 오는 6월 1일을 기준으로 적용된다.
앞서 정부는 지난 15일 종합부동산세 시행령을 개정해 투기 목적이 아닌 주택에 대한 보유세 부담 완화를 위해 주택 유형별로 종부세 제도를 보완했다.
우선 상속받은 주택은 종부세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된다. 종전에는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부득이하게 주택을 보유하게 된 경우 지분율이 20% 이하이고 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인 경우에 대해서만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됐다.
2021년 개정세법 후속 시행령 [자료=기획재정부] 2022.02.15 jsh@newspim.com |
그러나 앞으로는 상속 후 2~3년 동안에는 모든 상속주택이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된다. 갑작스러운 상속으로 인해 다주택자가 돼 종부세 부담이 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수도권과 특별자치시(읍·면 제외), 광역시(군 제외) 외 지역은 상속개시일로부터 3년 간, 기타 지역은 상속개시일로부터 2년 간 제외된다.
다만 상속 후 2~3년이 지났는데도 상속주택을 매각하지 않고 계속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상속주택이 주택 수 계산에 포함돼 종부세가 부과될 수도 있다.
또 사회적 기업, 사회적 협동조합 및 종중의 경우 앞으로 법인에게 적용되는 높은 세율이 아닌 개인과 동일한 일반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법인으로 주택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투기목적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을 감안한 조치다.
종전에는 법인격을 남용한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법인에 대해 높은 세율로 종부세를 과세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사회적 기업 및 사회적 협동조합이 그 구성원 또는 취약계층에 대한 주거지원을 목적으로 주택을 보유하는 경우에는 세부담이 완화된다.
종중이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 대해서도 투기 목적으로 보기 어려운 점을 감안해 일반 누진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했다. 그 밖에도 어린이집용 주택, 시·도 등록 문화재 및 주택건설사업자 등의 멸실 예정 주택의 경우 종부세 합산에서 배제된다.
이번 시행령 개정 내용은 2022년 고지분부터 적용된다. 과세기준일(6월 1일)로부터 현재 주택·토지 보유분에 대해 적용되며, 국세청에서 11월 말에 고지서가오면 12월 1일에서 12월 15일 사이에 납부해야 한다.
정부는 1세대 1주택 실수요자의 보유세 부담 완화를 위해 다음달 중 구체적 보완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soy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