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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1주택자' 보유세 낮춘다는데…납세자들 "주택수보다 금액기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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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종부세, 작년으로 동결해도 '폭탄'…"대책 촉구"
다세대·원룸 소유자들 "자산가치 작은데 세금 과중"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1. A씨는 20여년 전 노후대비용으로 다세대건물을 구입해 거주했다. 이 집에서 나오는 월세수입은 150만원. 그런데 작년 말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고지서에는 1500만원이 적혀있었다. 1년 월세수입에서 재산세, 종부세를 내면 남는 돈이 없는 것이다. A씨는 건물이 아파트 한 채 값도 아니고, 자신이 투기한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세금이 무거운지 이해하기 어려웠다.

#2. B씨는 살고 있는 아파트 외에 경기도에 6평짜리 오피스텔이 있다는 이유로 작년 말 종부세가 400만원 넘게 나왔다. 아파트는 거주한지 24년 됐고, 오피스텔은 월세 수입으로 생활비에 보태기 위해 임대사업자 등록을 했는데 2주택자 기준 종부세가 나온 것.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면 혜택이 많은 줄 알았는데 1년 월세의 절반이 세금으로 나가게 됐다.

#3. C씨는 수년 전부터 부산에 법인을 설립해 원룸 건물을 짓고 월세를 받아 생활했다. 서울은 원룸 월세가 많이 올랐다지만 C씨가 있는 지역은 월세를 올리기는 커녕 낮춰도 세입자가 안 구해진다. 그런데 작년 말 종부세는 무려 4500만원 나왔다. 도배를 새로 하고 싶어도 종부세 내기 빠듯해서 할 수 없었고, 애물단지인 원룸을 팔고 싶어도 공실이니 잘 팔리지도 않았다.

납세자들의 보유세 부담이 높은 가운데 이달 발표될 보유세 부담 완화 방안에 관심이 집중된다. 기획재정부가 "1가구 1주택 실수요자의 보유세 부담 완화를 위해 3월 중 구체적인 보완 방안을 발표하겠다"고 밝혀서다.

다만 '노후대비' 성격의 다주택자도 많기 때문에 보유세 완화를 '1가구 1주택자'에만 국한해선 안 된다는 주장이 나온다. 특히 소규모 다세대주택·원룸을 임대하는 사람은 세법상 다주택자 또는 법인일 뿐 자산가치가 작은 경우도 많다. 이에 따라 보유세 완화를 '1주택자' 기준이 아니라 '금액'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 올해 종부세, 작년 수준 동결해도 '폭탄'…"대책 마련해 달라"

9일 정부 및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22일 1세대 1주택 실수요자의 보유세 부담 완화를 위해 3월 중 구체적인 보완 방안을 발표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작년 12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1주택자의 보유세 보완책을 크게 2가지 방향으로 검토 중"이라며 "내년 3월 중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먼저 현행 150%인 세부담 상한을 조정하는 것, 내년 종부세 과세표준 산정 시 올해 공시가격을 활용하는 것, 고령자 종부세 납부유예제도를 도입하는 것 등 다양한 대안 중 어느 것이 적정한 지 꼼꼼하게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우선 세부담 상한의 경우 현행 150%에서 120~130%로 낮춰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올해 집값이 올라도 보유세가 작년 수준의 1.2~1.3배에 그치도록 조정하는 것이다. 앞서 여당은 작년 12월 당정협의회를 열고 종부세 세부담 상한선 조정을 건의한 바 있다.

또한 올해 종부세 과세표준 산정에 작년 공시가격을 적용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이 경우 올해 종부세가 작년 수준으로 동결될 것으로 예상해서다.

하지만 납세자들은 작년 세금 부담도 과중했다는 의견이 많다. 정부가 올해 종부세를 작년 수준과 비슷한 수준으로 동결한다면, 작년 종부세 '폭탄'을 맞은 사람들은 올해에도 종부세 '폭탄'을 맞는다는 뜻이다.

한 청원인은 청와대 국민청원에 "일반 주택들은 아파트와 달리 가격이 잘 오르지 않는데 정부는 공시지가와 세율을 매년 올리니 종부세 폭탄을 맞았다"며 "작년에는 자녀들에게 돈을 빌려서 세금을 겨우 냈지만 올해는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다"고 토로했다.

◆ "주택 수 말고 금액 기준으로…자산가치 낮은데 세금 폭탄"

또한 '노후대비' 성격의 다주택자들은 보유세 완화를 '1가구 1주택자'에만 국한하는 것은 '불공평'하다는 의견이다. 이들은 실거주용 주택은 있지만 노후에 수입이 없으니 임대수익을 얻을 목적에서 다세대주택, 오피스텔 등을 전·월세 놓고 있다.

특히 세법상 다세대주택은 1가구당 주택 1채로 보기 때문에 다세대 1채를 가진 주인은 자연스럽게 다주택자가 된다. 이들은 종부세 계산할 때 공시가격이 합산돼서 이미 높은 종부세율을 적용받는다. 그런데 다주택자란 이유로 이 세율에 중과세율까지 적용받아 '이중과세'를 받는다는 비판이 높다.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2021.01.06 sungsoo@newspim.com

또한 집은 여러 채지만 자산가치가 매우 낮은 경우도 있다. 주택이 지방 소도시에 있거나, 종류가 원룸 또는 다가구·다세대주택이라서 아파트만큼 가격 상승폭이 크지 않은 경우다. 이들은 아파트가 아니기 때문에 매도해서 빠르게 현금화하기도 쉽지 않다.

법인이 사업상 목적으로 집을 여러 채 보유한 경우도 있다. 실제 순수익은 많지 않는데 다주택 보유 법인이라는 이유로 종부세 '폭탄'을 맞는 경우다. 즉 외관상 다주택자라도 실제로는 투기와 관계 없고 경제적 여유가 없는 경우도 많다.

이밖에 '실거주자' 성격의 다주택자도 있다. 실거주자 성격이 강한 다주택자는 부부가 직장이 멀리 떨어져 있어서 평일 출퇴근 시간을 절약하려고 각자 직장 근처에 집을 구매한 경우, 또는 세입자가 집을 비워주지 않아서 기존 집을 처분하지 못한 경우 등이다.

업계에서는 정부가 이처럼 다양한 상황을 고려해서 합리적으로 보유세를 매겨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택 수' 기준으로 '1가구 1주택자'에게만 혜택을 줄 것이 아니라 '자산가치'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납세자가 세금을 내기가 불가능한 경우 정부 기관이 매입하는 등 여러 대책을 고려해달라는 요청도 있었다. 

한 청원인은 "오르지 주택수로만 종부세를 평가한다면 안 팔리는 원룸을 떠안은 사람들은 억울하다"며 "돈이 없으니 정부가 1년에 원룸 하나씩 세금 대신 가져가 달라"고 촉구했다. 이어 "아니면 정부 기관이 보유 주택을 매입해서 다른 서민에게 저리 분양하는 등 차선책을 찾아줬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홍춘욱 세종사이버대학교 교수는 "다주택자가 전부 투기 목적만 있는 게 아니라 사정상 어쩔 수 없이 주택을 여러 채 갖게 된 경우도 많다"며 "실거주나 생계수단 목적이 강한 다주택자들에게는 세금 부담을 낮춰서 퇴로를 열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sungso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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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년 아시아나 역사 속으로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통합 작업이 마지막 단계에 들어섰다. 양사는 오는 14일 합병 계약을 체결하고, 오는 12월 17일 '통합 대한항공' 출범을 공식화한다. ◆ 5년 6개월 만에 합병 마침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13일 각각 정기 이사회를 열고 합병계약 체결을 승인했다. 양사 합병 계약 체결은 2020년 11월 17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신주인수계약 체결 이후 5년 6개월여 만이다. 앞서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글로벌 여객 수요 급감으로 아시아나항공의 재무구조와 경쟁력이 약화되자 정부와 채권단은 항공산업 안정화를 위해 총 3조6000억원 규모의 정책자금을 지원했다. 대한항공 B787-10 항공기. [사진=대한항공] 대한항공은 이번 인수·합병 추진 과정에서 아시아나항공의 재무구조 개선과 경영 정상화를 위해 노력했고, 지원받은 공적자금을 전액 상환했다고 설명했다. 대한항공은 통합 항공사 출범을 기반으로 글로벌 항공시장 내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합병으로 대한항공은 아시아나항공의 자산과 부채, 권리·의무, 근로자 일체를 승계한다. 합병 후 존속회사는 대한항공이며, 아시아나항공은 소멸한다. 대한항공은 공시를 통해 "합병 및 합병 후 통합 절차(PMI)를 통해 항공기 정비, 지상조업, 기내식 등 운항 인프라의 통합 운영으로 고정비 절감 및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해외 지점 및 영업망의 통합을 통해 중복 관리비용의 절감을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합병 비율은 자본시장법령에 따른 기준시가를 바탕으로 대한항공 1 대 아시아나항공 0.2736432로 산정됐다. 이에 따라 대한항공의 자본금은 약 1017억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 안전운항 인가 등 후속 절차 본격화 대한항공은 합병 계약 이후 통합 항공사 운영을 위한 제반 절차에 착수한다. 항공사 안전운항체계의 안정적인 통합에 필요한 운영기준(OpSpecs·Operations Specifications) 변경 인가 등이 대표적이다. 운영기준 변경 인가는 합병 후 존속하는 대한항공의 기존 운항증명(AOC·Air Operator Certificate)을 유지하면서, 아시아나항공이 보유한 항공기와 안전 운항 시스템 전반을 대한항공 운영체계 안으로 통합하기 위한 법적·행정적 절차다. 대한항공은 오는 14일 합병 계약 체결 직후 국토교통부에 합병 인가를 신청한다. 오는 6월 중에는 통합에 따라 변경되는 항공 안전 관련 준수 조건과 제한 사항을 담은 운영기준 변경 인가를 신청할 계획이다. 국내 인허가 절차가 끝나면 해외 항공당국을 대상으로도 운영기준 변경 등 필요한 절차를 순차적으로 진행한다.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사진=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은 오는 8월께 임시 주주총회를 열고 합병을 결의할 예정이다. 대한항공은 이번 합병이 소규모 합병 요건을 충족하는 만큼 아시아나항공 주주총회와 같은 날 이사회 결의로 주주총회를 갈음할 계획이다. 대한항공은 주주 권익 보호 절차도 병행했다. 대한항공은 "이번 합병이 주주들의 관심이 높은 사안인 만큼 주주 권익 보호 및 개정 상법에 따른 주주충실의무를 준수하기 위해 법무부가 발표한 '기업 조직개편 시 이사의 행위 규범 가이드라인'에서 권고하는 공정성 강화 조치를 충실히 이행했다"고 밝혔다. 대한항공은 자사 ESG위원회가 특별위원회 기능을 수행해 합병 거래 조건의 공정성 등을 별도 심의했다고 설명했다. 또 독립적인 외부 전문가를 통해 합병 가액과 비율의 적정성, 산정 방식의 공정성, 절차의 적정성, 주주 이익 보호 체계를 검증했다. 관련 내용은 증권신고서에 상세히 기재할 예정이다. ◆ 재무 부담 안고 시너지 본격화 대한항공은 재무 측면에서 단기 부담도 언급했다. 아시아나항공이 합병 전 기준 높은 부채비율과 상당 규모의 차입금 및 리스부채를 보유하고 있어 대한항공이 이를 포괄승계하게 되기 때문이다. 대한항공은 "합병 직후 단기적으로 합병 후 존속회사의 부채비율 상승 및 재무레버리지 확대가 불가피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통합 현금흐름 창출 능력 강화, 중복 비용 절감에 따른 수익성 개선, 확대된 노선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한 영업수익 증대를 통해 중장기적으로 재무 안정성이 점진적으로 회복 및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대한항공의 아시나아항공 인수 관련 일지. [AI인포그래픽=김정인 기자] 영업 측면에서는 노선 네트워크와 운항 역량 통합이 핵심이다. 대한항공은 이번 합병을 통해 여객 네트워크 통합에 따른 운송 역량 확대와 MRO(항공기 정비·수리·운영) 등 고부가가치 사업 영역으로의 포트폴리오 재편을 추진한다. 대한항공은 "통합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한 환승 수요 확대, 글로벌 항공사 동맹 스카이팀(Skyteam) 활용을 통한 코드쉐어 확대, 미주·유럽·동남아 등 핵심 국제선에서의 운항 효율화를 통해 중장기적으로 글로벌 영업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마일리지·서비스 통합도 과제 통합 항공사 출범을 앞두고 안전 운항과 고객 서비스 통합 작업도 속도를 내고 있다. 대한항공은 중복 노선 재배치와 신규 노선 개발을 통해 고객 선택지를 넓히고, 공항 라운지 리뉴얼과 기내식 개편, 공항 터미널 이전 등을 통해 서비스 품질을 높여왔다. 양사 마일리지 통합안은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당국과 협의 중이다. 대한항공은 통합안이 확정되는 대로 고객들에게 안내할 계획이다. 인천 영종도 운북지구에 위치한 제2 엔진 테스트 셀의 모습. [사진=뉴스핌DB] 대한항공은 합병 이후 기존 이원화된 마일리지 프로그램, 지상조업, 기내서비스 운영 체계를 통합해 내부 비효율을 줄이고 원가 절감과 서비스 품질 향상을 추진할 계획이다. 안전 운항을 위한 선제 투자도 진행 중이다. 대한항공은 통합 후 늘어나는 기단과 노선, 인력에 대비해 서울 강서구 본사 종합통제센터(OCC), 객실훈련센터, 항공의료센터를 리모델링하고 업무 시스템을 정비했다. 통합 항공사 출범 직후 운항상 혼란을 줄이기 위해 양사 운항승무원 훈련 프로그램도 표준화했다. 엔진 테스트 셀(ETC), 신 엔진 정비 공장, 인천국제공항 인근 정비 격납고 등 대규모 항공기 정비 시설도 확장하거나 새로 짓고 있다. 대한항공은 통합 항공사 출범으로 국가 항공산업 경쟁력 보존, 인천국제공항 허브 기능 강화, 글로벌 항공 네트워크 확대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합병 기일은 오는 12월 16일이다. 통합 대한항공은 합병 이튿날인 12월 17일 출범한다. 이에 따라 아시아나항공 브랜드는 출범 38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된다. kji01@newspim.com 2026-05-13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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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평택을 유세 중 이마 부상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경기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에 출마하는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유세 도중 이마를 문에 부딪치는 사고로 눈 부위에 멍이 들었지만, 예정된 일정을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조 대표는 13일 페이스북을 통해 "어제 일정 중 이마를 문에 세게 부딪히는 작은 사고가 났다"며 "자고 일어나니 눈두덩이가 붓고 멍이 들었다"고 했다. 경기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에 출마하는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유세 도중 이마를 문에 부딪치는 사고로 눈 부위에 멍이 들었다고 13일 밝혔다. [사진=조국 페이스북] 조 대표는 이날 오전 MBC 라디오 프로그램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를 마친 뒤 자신이 거주 중인 평택 안중의 병원을 찾아 치료를 받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주사도 맞고 약도 받았다"며 "의사, 간호사 선생님들의 환대와 내원하신 주민들의 응원에 감사했다"고 했다. 이어 동네 카페를 찾은 사실도 전하며 "소염제가 조금 독할 수 있으니 뭐라도 먹고 약을 먹으라는 당부를 들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내부가 마치 도서관 또는 화랑 같다"며 "조용히 독서하기 좋지만 저는 독서할 여유가 없다"고 했다. 조 대표는 이후 추가로 올린 글에서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 인사들이 선거사무소를 찾았다고 밝혔다. 그는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근무했던 실장, 수석, 비서관님들이 선거사무소로 오셨다"며 "오른쪽 눈에 멍이 든 걸 보시고 놀라셨지만 '액땜'했다고 격려해주셨다"고 했다. 또 "거리에서 뵙는 시민들도 깜짝 놀라신다"며 "관리를 잘못한 점 죄송하다"고 적었다. 이어 "멍이 완전히 사라지는 데는 2~3일 걸릴 것 같다"면서도 "멍든 눈으로도 뚜벅이는 계속된다"고 강조했다. chogiza@newspim.com 2026-05-13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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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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