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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완화방안, 작년 수준 세액 산정될 듯...최근 집 산 중장년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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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3월중 1주택자 종부세 완화 방안 발표 예정
올해 종부세, 작년 세액 책정 예상...최근 집 산 중장년층 혜택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정부가 1주택자에 대해 종합부동산세를 비롯한 보유세 완화 조치 발표를 예고한데 따라 오는 6월 결정돼 연말 부과될 종합부동산세는 지난해 연말 부과된 수준과 비슷할 전망이다. .

정부는 종부세 과세표준을 지난해 수준으로 맞추거나 고령 1주택자 종부세 납부유예를 비롯해 재산세·종부세 합산 세액 상한선을 현행 150%에서 낮추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내년 종부세 부과액은 올해와 비슷한 수준이 될 것이란 진단이 나오고 있다. 올해 산정된 공시가격이 10% 이상 오를 것임을 감안하면 10% 가량 종부세를 줄인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최근 몇년새 집값이 크게 오르면서 주택공시가격이 급등한 탓에 종부세 역시 큰 폭으로 오른 것을 감안하면 여전히 종부세 부담이 덜어지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다.

20일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부동산시장 전문가들에 따르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1주택자 주택보유세 완화방안이 실현될 경우 지난해 수준의 세금이 부과돼 10% 가량 종합부동산세가 낮춰지는 효과를 얻을 것으로 예측된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지난 19일 오후 한 라디오 방송에 나와 "문재인 정부의 임기가 얼마 안 남았지만 정책 근간을 흔들지 않으면서 하향 안정을 시키는 기조 하 불편한 일부 제도는 임기 안에 보완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한 라디오 방송에 나와 1주택자 종부세 완화 방침을 밝혔다. [사진=청와대] 2021.07.19

◆ 종부세 완화 방안, 과세표준·세액상한선 낮추고 고령자 납부유예 검토

정부는 최근 1주택자 보유세 완화를 위해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그리고 세무당국 등으로 TF팀을 구성해 대책을 마련 중에 있다. TF팀은 문재인 정부 임기 말인 오는 3월중 대책을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다. 시기는 대통령선거에 주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선 이후 발표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완화 방안의 원칙은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이나 세울과 같은 큰 틀은 건드리지 않은 채 세액 완화를 위해 개별 제도를 세부적으로 변경하는 방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번 대책에서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를 낮추기 위한 방안으로 ▲과세표준 작년 수준 인하 ▲세액상한선 인하 ▲고령1주택자 납부유예 ▲건강보험료를 비롯한 준조세 인하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먼저 과세표준을 낮추는 방안이 검토된다. 이를 위해 우선 공시가격을 올해 발표된 것이 아니라 작년 것을 활용하거나 올해 공시가의 90% 또는 95% 가량 적용하는 것이 논의되고 있다. 국토부는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그대로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를 비롯해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현실화 시기 조절 등을 요구했지만 정부는 현실화 로드맵은 '정책근간'인 만큼 훼손이 어렵다는 주장이다. 반면 종부세에 적용되는 과세표준을 산정할 때 공시가격을 일괄적으로 낮추면 세부담 완화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얘기를 내놓고 있다.

종부세 과세표준 산정 때 사용하는 '공정시장가액'을 낮추는 방안도 있다. 종부세 과세표준은 주택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을 반영해 산출한다. 공정시장가액은 지난 2019년 85%였지만 여당은 종부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공정시장 가격 비율을 매년 5%포인트씩 올리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올해 예정된 공정시장가객은 100%다. 정부는 이를 지난해 수준인 95%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행 전년대비 150%인 종합부동산세-재산세 합산 세액 상한선을 낮추는 방안도 거론된다. 지난해 낸 종부세-재산세가 모두 1000만원이라면 올해는 공시가격이 아무리 올라도 세금 총액이 150%인 1500만원을 넘지 않는다. 이를 120~130%로 완화하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세부담 상한선을 올해 한정으로 100%로 낮추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올 연말 부과될 주택 보유세는 지난해 부과된 세액과 똑같아지기 때문에 추가 부담이 사라질 전망이다. 즉 올해 인상분이 반영되지 않는 것이다. 이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여러 대안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고령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납부유예 방안도 나왔다. 만 60세 이상 1가구 1주택자이면서 지난해 종합소득이 3000만원 이하인 사람이 주택을 매각하거나 상속·증여할 때까지 종부세 납부를 유예해주는 방안이다. 이는 당정협의에서 거론된 것이다. 여당에 따르면 1주택 가구 수는 총 13만가구로 그중 고령자 가구는 6만가구 정도다. 이들에 대해 납부유예를 해줘 세부담을 낮추자는 것이다. 이에 대해선 홍남기 경제부총리도 검토의사를 밝힌 바 있다.

이밖에 정부는 건보료를 비롯해 주택공시가격에 연관되는 '준조세'에 대한 손질도 예고하고 있다. 이는 제도별로 별도 법령을 수정해 오는 3월 중 보유세 완화방안 발표 때 포함될 예정이다. 또 고령자를 위한 장기거주 공제도 제안되고 있다. 20년 이상 한 집에 산 고령자는 종부세를 최대 20%까지 공제해주는 제도다. 이렇게 되면 장기보유 특별공제로 인해 종부세 부담을 상당히 던 고령자의 세부담이 더 줄어들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정부는 3월 중 종부세 완화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올 연말 부과될 종부세는 작년과 유사한 수준이 될 것으로 예측된다. [사진=서울의 아파트단지] 2022.01.20 donglee@newspim.com

◆ 전문가들 "올해 공시가 상승분 고려시, 중장년층 등 혜택...고령자는 변함 없어"

이같은 정부 방침이 제도화되면 종부세는 지난해 대비 낮아지진 않지만 인상도 없을 것으로 예측된다. 공시가격을 낮춰 반영하거나 공정거래가액이 지난해 수준인 95%로 책정되고 세부담 상한선을 120% 이하로 맞추거나 한시적으로 100%로 조정하면 지난해와 거의 유사한 세액이 산정된다.

특히 최근 집을 산 중장년층 세대가 이 효과를 얻을 수 있을 전망이다. 이들 중장년층 세대는 고령자에 비해 장기보유 공제를 비롯해 종부세를 큰 폭으로 깎아주는 공제를 받을 수가 없다. 하지만 지난해에 비해 공시가격이 크게 올랐음에도 종부세 과세표준이 지난해 수준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올해 대폭 인상될 뻔한 세금을 피할 수 있다.

다만 장기거주 고령자는 큰 혜택이 없다. 고령자는 지금도 대부분 장기보유에 따른 공제를 받고 있어 최근 집을 샀거나 만 60세를 넘지 않은 가구주에 비해 상당히 낮은 종부세를 내고 있다. 과세표준이 지난해 수준으로 책정되더라도 줄어드는 종부세액은 거의 없을 것으로 예측된다.

하지만 정부의 이같은 방침에도 종부세가 급격히 오르기 전인 2018년 이전에 비해서는 여전히 몇 배 높은 수준의 세금을 내야하는 것은 변함이 없다.

박근혜 정부 때 부과된 2017년 종합부동산세 세수는 총 3878억원이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의 다주택자 징벌적 과세가 본격화된 2018년부터 종부세는 급격히 늘었다. 2019년 9524억원으로 정권 교체 이후 불과 2년새 3배 가까이 늘어난 종부세는 지난해 5조7000억원이 됐다. 올해 종부세 세수액은 8조5681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측된다.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종부세 세수는 22배 늘어난 셈이다.

이처럼 종부세가 단기간에 급격히 늘어난 만큼 지난해 수준으로 종부세가 과세된다해도 실제 인하효과는 나타나기 어렵다는 것이다. 즉 올해 오를 세금을 깎아주는 것일 뿐 그동안 급격히 오른 세금은 고스란히 내야한다. 마철현 세무사는 "이번에 논의되고 있는 제도들이 현실화 되면 중장년층의 최근 집을 산 가구의 종부세 부담은 경감될 것"이라며 "하지만 최근 2~3년새 급격히 오른 작년 수준의 종부세를 내야하는 것은 변함 없으며 상대적으로 고령자들에 대한 혜택은 미미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지방 주택을 보유한 다주택자 문제도 해결 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주택자의 종부세 부과 기준은 12억원 이상이지만 다주택자는 6억원이다. 이에 따라 서울에서 11억원 짜리 집을 갖고 있는 사람이 시골의 1억원짜리 전원주택을 갖고 있다면 같은 12억원짜리 주택이라도 1주택자는 내지 않는 수백만원의 종부세를 내야한다.

투기 의도가 없는 상태에서 종부세 중과는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 시장 전문가는 "이미 오래 전부터 문제로 지적됐음에도 지방 농촌지역 주택도 똑같이 과세하는 제도가 바뀌지 않고 있다"며 "지방 균형발전을 위해서라도 집값이 안오르는 농촌 주택에 대해서는 종부세를 완화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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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런종섭 의혹' 尹, 1심 범인도피 무죄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호주대사로 임명하고 해외로 도피시켰다는 일명 '런종섭' 의혹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부 조형우)는 11일 윤 전 대통령의 범인도피 및 직권남용 등 혐의 선고기일을 열고 "피고인들의 공소사실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다"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윤 전 대통령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심우정 전 법무부 차관, 장호진 전 국가안보실장, 이시원 전 대통령비서실 공직기강비서관도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 사실을 모른 채 호주대사로 임명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관련해 "이 사건은 이종섭의 출국금지를 전혀 알지 못한 상태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된 이종섭에게 호주대사 임명 지시를 내린 것으로, 그 자체만으로 범인 도피 의사나 목적을 가지고 추진한 것으로 보기에는 의문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윤 전 대통령이) 이종섭을 호주대사로 임명해서 공수처의 수사를 전면적으로 저지하거나 방해하려는 의지·의사가 있었다고 추단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특검 주장 전부 배제..."이종섭 출국금지 상태 몰라" 이 사건은 지난 2023년 7월 고(故) 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을 둘러싸고 윤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이 전 장관 등 국방부 고위 관계자들이 수사를 축소하기 위해 외압을 가했다는 의혹에서 시작됐다. 채 상병은 구명조끼 등을 착용하지 않은 채 경북 예천에서 폭우 피해 실종자를 수색하다 급류에 휩쓸려 사망했다. 이 사건 초동수사를 총괄했던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경찰에 이첩하려 했으나 이 전 장관이 이첩을 보류하라고 지시했고, 재검토를 거쳐 혐의 대상 등이 축소됐다. 이후 언론에서 대통령실과 국방부가 사건을 은폐·축소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특히 윤 전 대통령이 이 사건을 보고받은 후 "이런 일로 (임성근 전 해병대) 사단장을 처벌하면 누가 사단장을 하겠냐"고 반응했다는 'VIP 격노설' 등이 확산했다. 특검은 그해 9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이 전 장관을 고발하고 이 전 장관에 대한 탄핵 움직임이 일어나는 등 여론이 거세지자 윤 전 대통령이 총선을 앞둔 정치적 상황을 고려해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 이 전 장관을 호주대사로 급파했다고 봤다. 구체적으로 이 전 장관이 그해 9월 경 장관직에서 사임한 후 두 달 뒤인 11월 호주대사로 정식 임명됐다. 이후 공수처가 12월 이 전 장관을 출국금지한 후에 한 달 간격으로 세 차례에 걸쳐 출국금지 조치했다. 특검은 출국금지 상태였던 이 전 장관을 호주대사로 임명하기 위해 형식적인 심사 출국금지 해제 절차도 형식적으로 거쳤다며 범인도피 및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해 윤 전 대통령에 징역 5년을 구형했다.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해서도 모두 징역형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출국금지임을 몰랐다고 보고 이같은 특검의 주장을 전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날 재판부는 "만약 대통령이었던 피고인이 이종섭의 출국금지 사실과 같은 수사기관의 적극적인 조치를 미리 알았고, 그럼에도 출국금지를 무력화하려는 방편으로 호주대사 임명을 지시했다면 그건 아무리 임명권을 가진 대통령이라고 해도 수사를 정면에 반해 정당화되지 않는 도피의사가 분명히 드러나는 경우"라고 봤다. 그렇지만 재판부는 "이종섭이 2024년 3월 호주대사로 임명된 이후 비로소 (이종섭의) 출국금지 사실이 이 사건 관계자에게 알려졌다"라며 "공수처 고발 이후 이종섭을 호주대사 임명에 지시를 내린 것 자체만으로는 도피의사나 목적을 가지고 추진한 것으로 보기에는 의문이 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당시 피고는 국가원수인 대통령으로서 외교사절인 공관장 임명 폭넓은 재량권이 있었다"라며 "겉으로 드러난 것만으로 곧바로 범인도피를 인정하는 것은 구성요건 적용이 없고, 범인도피죄를 지나치게 확장할 위험이 있으며 대법원 판례에 반할 위험이 있다"고 언급했다. 선고 후 윤 전 대통령 측은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보면 지극히 당연한 결론"이라며 "채해병 특검 역시 이제 무리한 형사재판을 이어가기보다 이번 무죄 판결의 법리와 의미를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이 사건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는 판결에 승복하고 항소를 포기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100wins@newspim.com 2026-09-11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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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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