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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완화방안, 작년 수준 세액 산정될 듯...최근 집 산 중장년 혜택

기사입력 : 2022년01월20일 14:10

최종수정 : 2022년01월20일 14:10

정부, 3월중 1주택자 종부세 완화 방안 발표 예정
올해 종부세, 작년 세액 책정 예상...최근 집 산 중장년층 혜택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정부가 1주택자에 대해 종합부동산세를 비롯한 보유세 완화 조치 발표를 예고한데 따라 오는 6월 결정돼 연말 부과될 종합부동산세는 지난해 연말 부과된 수준과 비슷할 전망이다. .

정부는 종부세 과세표준을 지난해 수준으로 맞추거나 고령 1주택자 종부세 납부유예를 비롯해 재산세·종부세 합산 세액 상한선을 현행 150%에서 낮추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내년 종부세 부과액은 올해와 비슷한 수준이 될 것이란 진단이 나오고 있다. 올해 산정된 공시가격이 10% 이상 오를 것임을 감안하면 10% 가량 종부세를 줄인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최근 몇년새 집값이 크게 오르면서 주택공시가격이 급등한 탓에 종부세 역시 큰 폭으로 오른 것을 감안하면 여전히 종부세 부담이 덜어지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다.

20일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부동산시장 전문가들에 따르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1주택자 주택보유세 완화방안이 실현될 경우 지난해 수준의 세금이 부과돼 10% 가량 종합부동산세가 낮춰지는 효과를 얻을 것으로 예측된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지난 19일 오후 한 라디오 방송에 나와 "문재인 정부의 임기가 얼마 안 남았지만 정책 근간을 흔들지 않으면서 하향 안정을 시키는 기조 하 불편한 일부 제도는 임기 안에 보완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한 라디오 방송에 나와 1주택자 종부세 완화 방침을 밝혔다. [사진=청와대] 2021.07.19

◆ 종부세 완화 방안, 과세표준·세액상한선 낮추고 고령자 납부유예 검토

정부는 최근 1주택자 보유세 완화를 위해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그리고 세무당국 등으로 TF팀을 구성해 대책을 마련 중에 있다. TF팀은 문재인 정부 임기 말인 오는 3월중 대책을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다. 시기는 대통령선거에 주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선 이후 발표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완화 방안의 원칙은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이나 세울과 같은 큰 틀은 건드리지 않은 채 세액 완화를 위해 개별 제도를 세부적으로 변경하는 방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번 대책에서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를 낮추기 위한 방안으로 ▲과세표준 작년 수준 인하 ▲세액상한선 인하 ▲고령1주택자 납부유예 ▲건강보험료를 비롯한 준조세 인하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먼저 과세표준을 낮추는 방안이 검토된다. 이를 위해 우선 공시가격을 올해 발표된 것이 아니라 작년 것을 활용하거나 올해 공시가의 90% 또는 95% 가량 적용하는 것이 논의되고 있다. 국토부는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그대로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를 비롯해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현실화 시기 조절 등을 요구했지만 정부는 현실화 로드맵은 '정책근간'인 만큼 훼손이 어렵다는 주장이다. 반면 종부세에 적용되는 과세표준을 산정할 때 공시가격을 일괄적으로 낮추면 세부담 완화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얘기를 내놓고 있다.

종부세 과세표준 산정 때 사용하는 '공정시장가액'을 낮추는 방안도 있다. 종부세 과세표준은 주택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을 반영해 산출한다. 공정시장가액은 지난 2019년 85%였지만 여당은 종부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공정시장 가격 비율을 매년 5%포인트씩 올리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올해 예정된 공정시장가객은 100%다. 정부는 이를 지난해 수준인 95%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행 전년대비 150%인 종합부동산세-재산세 합산 세액 상한선을 낮추는 방안도 거론된다. 지난해 낸 종부세-재산세가 모두 1000만원이라면 올해는 공시가격이 아무리 올라도 세금 총액이 150%인 1500만원을 넘지 않는다. 이를 120~130%로 완화하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세부담 상한선을 올해 한정으로 100%로 낮추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올 연말 부과될 주택 보유세는 지난해 부과된 세액과 똑같아지기 때문에 추가 부담이 사라질 전망이다. 즉 올해 인상분이 반영되지 않는 것이다. 이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여러 대안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고령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납부유예 방안도 나왔다. 만 60세 이상 1가구 1주택자이면서 지난해 종합소득이 3000만원 이하인 사람이 주택을 매각하거나 상속·증여할 때까지 종부세 납부를 유예해주는 방안이다. 이는 당정협의에서 거론된 것이다. 여당에 따르면 1주택 가구 수는 총 13만가구로 그중 고령자 가구는 6만가구 정도다. 이들에 대해 납부유예를 해줘 세부담을 낮추자는 것이다. 이에 대해선 홍남기 경제부총리도 검토의사를 밝힌 바 있다.

이밖에 정부는 건보료를 비롯해 주택공시가격에 연관되는 '준조세'에 대한 손질도 예고하고 있다. 이는 제도별로 별도 법령을 수정해 오는 3월 중 보유세 완화방안 발표 때 포함될 예정이다. 또 고령자를 위한 장기거주 공제도 제안되고 있다. 20년 이상 한 집에 산 고령자는 종부세를 최대 20%까지 공제해주는 제도다. 이렇게 되면 장기보유 특별공제로 인해 종부세 부담을 상당히 던 고령자의 세부담이 더 줄어들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정부는 3월 중 종부세 완화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올 연말 부과될 종부세는 작년과 유사한 수준이 될 것으로 예측된다. [사진=서울의 아파트단지] 2022.01.20 donglee@newspim.com

◆ 전문가들 "올해 공시가 상승분 고려시, 중장년층 등 혜택...고령자는 변함 없어"

이같은 정부 방침이 제도화되면 종부세는 지난해 대비 낮아지진 않지만 인상도 없을 것으로 예측된다. 공시가격을 낮춰 반영하거나 공정거래가액이 지난해 수준인 95%로 책정되고 세부담 상한선을 120% 이하로 맞추거나 한시적으로 100%로 조정하면 지난해와 거의 유사한 세액이 산정된다.

특히 최근 집을 산 중장년층 세대가 이 효과를 얻을 수 있을 전망이다. 이들 중장년층 세대는 고령자에 비해 장기보유 공제를 비롯해 종부세를 큰 폭으로 깎아주는 공제를 받을 수가 없다. 하지만 지난해에 비해 공시가격이 크게 올랐음에도 종부세 과세표준이 지난해 수준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올해 대폭 인상될 뻔한 세금을 피할 수 있다.

다만 장기거주 고령자는 큰 혜택이 없다. 고령자는 지금도 대부분 장기보유에 따른 공제를 받고 있어 최근 집을 샀거나 만 60세를 넘지 않은 가구주에 비해 상당히 낮은 종부세를 내고 있다. 과세표준이 지난해 수준으로 책정되더라도 줄어드는 종부세액은 거의 없을 것으로 예측된다.

하지만 정부의 이같은 방침에도 종부세가 급격히 오르기 전인 2018년 이전에 비해서는 여전히 몇 배 높은 수준의 세금을 내야하는 것은 변함이 없다.

박근혜 정부 때 부과된 2017년 종합부동산세 세수는 총 3878억원이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의 다주택자 징벌적 과세가 본격화된 2018년부터 종부세는 급격히 늘었다. 2019년 9524억원으로 정권 교체 이후 불과 2년새 3배 가까이 늘어난 종부세는 지난해 5조7000억원이 됐다. 올해 종부세 세수액은 8조5681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측된다.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종부세 세수는 22배 늘어난 셈이다.

이처럼 종부세가 단기간에 급격히 늘어난 만큼 지난해 수준으로 종부세가 과세된다해도 실제 인하효과는 나타나기 어렵다는 것이다. 즉 올해 오를 세금을 깎아주는 것일 뿐 그동안 급격히 오른 세금은 고스란히 내야한다. 마철현 세무사는 "이번에 논의되고 있는 제도들이 현실화 되면 중장년층의 최근 집을 산 가구의 종부세 부담은 경감될 것"이라며 "하지만 최근 2~3년새 급격히 오른 작년 수준의 종부세를 내야하는 것은 변함 없으며 상대적으로 고령자들에 대한 혜택은 미미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지방 주택을 보유한 다주택자 문제도 해결 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주택자의 종부세 부과 기준은 12억원 이상이지만 다주택자는 6억원이다. 이에 따라 서울에서 11억원 짜리 집을 갖고 있는 사람이 시골의 1억원짜리 전원주택을 갖고 있다면 같은 12억원짜리 주택이라도 1주택자는 내지 않는 수백만원의 종부세를 내야한다.

투기 의도가 없는 상태에서 종부세 중과는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 시장 전문가는 "이미 오래 전부터 문제로 지적됐음에도 지방 농촌지역 주택도 똑같이 과세하는 제도가 바뀌지 않고 있다"며 "지방 균형발전을 위해서라도 집값이 안오르는 농촌 주택에 대해서는 종부세를 완화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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