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대전시가 소규모 노후 공동주택 안전점검을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15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은 공동주택관리법령에 따라 안전점검이 의무지만 150세대 미만 공동주택은 대상에 해당되지 않아 안전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아파트 전경. [사진=픽사베이] 2022.03.21 gyun507@newspim.com |
이에 대전시는 지난해 준공 후 20년 이상 경과된 소규모 공동주택 전체 1025개 단지에 대해 전수조사 및 육안점검을 실시했다. 조사결과 C등급으로 확인된 87곳에 대해 연차적으로 안전점검 중으로 지난해만 18곳 34개 동을 실시했다.
올해는 14곳 25개 동에 4000만 원 예산을 투입해 21일부터 5월 19일까지 안점점검 용역을 실시한다.
시는 안전점검 결과를 소유자에게 제공하고 취약시설로 판정된 시설에 대해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상의 제3종 시설물로 지정해 관리할 방침이다.
정해교 대전시 도시주택국장은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으로 사고 예방과 건축물 수명연장 및 시민 안전의식 고취에도 도움이 될 것"라고 말했다.
한편 대전시는 1월 1일부터 시 주택정책과에 건축안전팀을 신설하고 건축심의를 실시 중이다. 허가 때부터 전문가 검토를 진행하고 건축공사장 및 민간 취약시설에 대한 안전관리도 강화하고 있다.
지난달에는 건축구조 기술사 및 구조분야 대학교수 6명으로 구성된 시 건축구조안전 자문단을 발족하기도 했다.
gyun507@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