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른바 '스폰서 검사' 사건과 관련해 김형준 전 부장검사를 재판에 넘겼다. 공수처 출범 이후 첫 직접기소 사건이다.
공수처는 11일 오후 3시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김 전 부장검사를 불구속기소 했다. 김 전 부장검사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 검사 출신 박모 변호사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뉴스핌] 스폰서 의혹에 휩싸인 김형준 부장검사가 지난 2016년 9월 28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2016.09.28 leehs@newspim.com |
공수처는 "피고인들은 김 전 부장검사의 인사 이동에 따라 직무관련성 및 대가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뇌물죄 관련 대법원 판례 등을 근거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어 "위 기소사실을 제외한 나머지 3차례에 걸친 4500만원의 금전거래도 뇌물죄로 고발됐지만 피고인들의 관계, 돈을 융통한 동기, 변제 및 변제 시점 등을 고려해 불기소했다"고 설명했다.
공수처에 따르면 김 전 부장검사는 지난 2015년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합수단) 단장 재직 당시 옛 검찰 동료인 박 변호사에게 수사 편의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2016년 3~4월 2차례에 걸쳐 합계 93만5000원 상당의 향응을 접대받고, 같은 해 7월 1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스폰서 검사 사건은 2015년 10월 금융위원회가 박 변호사를 미공개정보 이용으로 인한 자본시장법위반 혐의로 대검찰청에 수사의뢰하면서 발단이 됐다.
이 사건은 김 전 부장검사가 단장으로 있던 합수단에 배당됐지만 한동안 방치됐다. 그러다 김 전 부장검사가 예금보험공사로 파견을 가기 직전인 이듬해 1월에야 박 변호사에 대한 조사가 이뤄졌다.
김 전 부장검사는 인사 이동 전 사건을 맡은 남부지검 소속 검사에게 수사를 서둘러 끝내라는 취지로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박 변호사를 상대로 조사했던 혐의는 모두 불기소 또는 약식기소로 마무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김 전 부장검사는 박 변호사로부터 수천만원의 금품 및 향응을 제공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또 김 전 부장검사는 자신의 중·고교 동창이자 스폰서인 김모 씨의 횡령 사건 등과 관련해 박 변호사를 대리인처럼 활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고교동창 스폰서' 사건이 불거지자 대검은 2016년 특별감찰팀을 꾸렸다. 당시 김 전 부장검사는 박 변호사와 관련해 "돈을 빌렸을 뿐이며 이후 모두 갚았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대검 역시 "김 전 부장검사가 수사 무마 대가로 금전 편의를 얻었다는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며 박 변호사가 김 전 부장검사에게 제공한 뇌물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피의자와 금전거래한 자체는 부적절하다고 판단해 김 전 부장검사를 최고 수준의 중징계인 해임 처분했다.
결국 김 전 부장검사는 같은 해 10월 스폰서 김씨로부터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로만 재판에 넘겨졌고 2018년 대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으면서 스폰서 사건은 마무리되는 듯했다.
하지만 김씨는 2019년 11월 김 전 부장검사와 박 변호사를 각각 뇌물수수와 뇌물공여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김 전 부장검사와 박 변호사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고, 검찰은 다시 공수처에 이첩했다. 공수처는 지난해 7월 수사에 착수했다.
한편 김 전 부장검사와 박 변호사는 2006년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에서 함께 근무한 이력이 있다. 이후 박 변호사는 2007년 검찰에서 나와 변호사로 개업했는데 그 이후에도 두 사람의 친분은 이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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