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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선별입건 폐지' 개정 사건사무규칙 시행

기사입력 : 2022년03월13일 12:56

최종수정 : 2022년03월13일 12:56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른바 '선별입건' 조항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 사건사무규칙을 시행한다.

공수처는 13일 이 같은 내용의 개정 사건사무규칙을 오는 14일 관보에 게재 후 본격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 걸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현판의 모습. [사진=뉴스핌DB] 2022.02.16 dlsgur9757@newspim.com

공수처는 이번 개정안에 논란이 됐던 '선별입건'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공수처는 앞으로 사건조사분석관실은 없애고, 고소·고발장이 접수될 경우 원칙적으로 공제번호를 부여할 방침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기존에는 수사를 통해 혐의 유무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해 입건했다"며 "개정 후에는 수사 개시 필요성 유무에 대한 별도 판단 없이 형식적으로 고소 고발장이 접수되면 공제번호가 부여된다"고 말했다.

여러 단체로부터 특정인이 고발된 경우에 대해선 "형식적인 요건을 갖춘 경우라면 별개 사건으로 입건해 별개의 사건번호가 부여된다"며 "다만 동일한 사실에 관해 이중으로 고소 고발이 있는 경우 진정사건으로 수리하는 것도 가능"이라고 설명했다.

공수처에 입건된 사건은 개정 규칙 27조에 따라 공소제기, 공소제기요구, 불기소(기소유예·혐의없음 등), 기소중지, 참고인중지, 이첩 등 형태로 종결 처분된다.

또 공수처는 검찰과 갈등을 일으켰던 '조건부 이첩' 조항도 삭제했다.

기존 사건사무규칙 25조2항에는 공수처장 판단에 따라 다른 수사기관에 사건을 이첩할 수 있도록 하면서도 '공수처에서 공소 여부를 판단하도록 수사 완료 수 사건을 재이첩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는 단서를 달았다.

공수처는 '김학의 사건' 수사 과정에서 검찰과 갈등을 겪으면서도 조건부 이첩 내용이 담긴 사건사무규칙을 제정해 공표했지만 결국 이를 삭제한 것이다.

아울러 공수처는 수사·기소 분리 사건 결정 제도를 도입했다. 이를 통해 공소부의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공수처장 지정 사건에 한해 공소부가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는 등 처분에 관여하도록 했다.

공수처는 "공소부가 담당하는 사건 수가 줄어들기는 하지만 수사와 기소를 분리할 필요가 있는 사건에 한해 선택적으로 집중하게 함으로써 공소부 역할이 실질화됐다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kintakunte8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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