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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5대 도심제조현장 개선 최대 800만원 지원

기사입력 : 2022년03월21일 10:51

최종수정 : 2022년03월21일 10:51

근무환경·근로자 건강관리·기업경쟁력 강화 등 3종 지원
1차로 오는 22일부터 의류제조기업 400개 접수 실시

[서울=뉴스핌] 채명준 인턴기자 = 서울시가 코로나로 침체된 도심제조업 현장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근무환경 개선', '근로자 건강관리', '기업 경쟁력 강화' 3종 지원에 나선다고 21일 밝혔다.

작년까지 의류제조현장을 중심으로 지원했던 사업을 기계급속, 인쇄, 주얼리, 수제화 등을 추가한 5대 도심제조업 현장으로 확대해 최대 1000개 기업을 대상으로 지원한다.

서울시청 전경. [서울=뉴스핌]

영세하고 낙후된 의류 제조업체의 근무 환경을 안전하게 바꾸고, 종사자들의 건강관리,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문가 컨설팅도 함께 지원한다.

5대 도심제조업 중 의류제조현장 개선 지원에 참여하길 원하는 기업 접수를 오는 22일부터 우선적으로 시작한다.

전년도와 비교해 지원대상을 2배 이상 대폭 확대한다. 전년도 17개 자치구에서 올해는 25개 자치구로 참여 범위를 확대한다. 또한 1개 기업 당 시설 개선을 위한 비용 최대 800만원을 지원하며 전체 비용의 20%는 자부담이다.

종사자들의 건강관리도 지원한다. 고용노동부 '근로자 건강센터'와 연계해 근로자와 사업주를 대상으로 혈압, 혈당, 체성분 측정 등 건강상담도 지원한다. 건강상담은 사전 예약 신청을 통해 진행되며, 신청인이 직접 센터에 가거나 혹은 센터측에 방문상담을 요청할 수도 있다.

영세 기업 생존력을 높이기 위한 경영 컨설팅도 지원한다. 지원품목 컨설팅을 통한 적합한 개선항목 선정, 작업장 정리정돈, 성과관리를 지원해 자율적으로 관리가 가능한 시스템 구축을 돕는다.

'의류제조업체 작업환경개선 지원사업'은 자치구를 대상으로 공모를 통해 추진한다. 공모기간은 오는 22일부터 4월 14일까지이며, 자치구 당 최대 40개 업체를 선발해 서울시에 신청할 수 있다.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해당 자치구 경제부서에 문의한 후 신청하면 된다. 참여 자격은 ▲상시근로자 수 10인 미만 의류제조업체 ▲신청접수 마감일 기준 국세 및 지방세 체납이 없는 업체 ▲사후관리 및 실태측정에 동의하는 업체(3년간)여야 한다.

최종선정은 신청업체 사전 실태조사를 거쳐 5월에 이뤄진다. 기계금속, 인쇄, 주얼리, 수제화 등 4개 분야는 추경예싼 확보 후 추가 공모할 예정이다.

더 자세한 사항은 해당 자치구 접수부서 및 시 제조산업혁신과로 문의할 수 있다.

Mrnobod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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