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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28일부터 '안심소득 시범사업' 500가구 공개모집

기사입력 : 2022년03월20일 11:15

최종수정 : 2022년03월20일 11:15

중위소득 50%, 재산 3억2600만원 이하 대상
500가구 모집, 3차 선정 거쳐 7월 11일 첫 지급
총 5년간 일‧고용, 삶의 태도 등 효과분석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서울시가 미래 복지모델인 '안심소득 시범사업'에 참여할 500가구를 오는 28일부터 내달 8일까지 공개모집한다고 20일 밝혔다.

안심소득은 최저생계 지원을 넘어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해 소득이 적을수록 더 많이 지원하는 '하후상박(下厚上薄)'형 소득보장제도다.

[사진=서울시] 정광연 기자 = 2022.02.22 peterbreak22@newspim.com

올해는 1단계로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500가구를 선정하고 내년 2단계로 중위소득 50~85% 300가구를 추가 선정해 총 800가구로 확대한다.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이면서 재산이 3억2600만원 이하인 가구가 대상이다. 3개월간의 선정절차를 거쳐 7월 최종 지원집단 500가구가 선정된다. 최종 선정된 가구는 7월 11일 첫 지급을 시작으로 3년간 안심소득을 지원받는다.

지원집단은 중위소득 85% 기준액과 가구소득 간 차액의 절반을 지원받는다. 예컨대 소득이 0원인 1인 가구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85%(165만3000원) 대비 가구소득 부족분의 절반인 82만7000원을 매월 받는다.

안심소득은 현행 복지제도 중 현금성 복지급여인 ▲생계‧주거급여 ▲기초연금 ▲서울형기초생활보장 ▲서울형 주택바우처 ▲청년수당 ▲청년월세 등과 중복해서 받을 수는 없다.

이번 공개모집을 통해 지원집단 500가구뿐 아니라 비교집단 1000가구 이상도 함께 선정한다.

비교집단은 안심소득 시범사업의 효과성 검증을 위한 것으로 지원기간 3년을 포함해 총 5년 간 지원집단과 비교집단의 변화를 시계열 순으로 조사‧연구할 계획이다. 일‧고용, 가계관리, 삶의 태도 등 7개 분야를 중심으로 안심소득이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심층 분석한다.

사업 공고일 기준으로 시가 제시한 소득과 재산 기준을 동시에 충족하면서 서울시에 거주하는 가구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모집 기간 첫 주는 시스템 과부하 방지를 위해 신청인의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요일제로 운영하며 이후에는 자유롭게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가구는 마지막 5일간 운영되는 안심소득 접수 콜센터(1668-1736)를 이용하면 된다.

정수용 복지정책실장은 "소득보장 정책실험인 안심소득 시범사업을 통해 사회 구성원 모두가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는 새로운 복지 해법을 찾아나갈 계획"이라며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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