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신청자 대상 접수...21일~29일 진행
최대 100만원 지원...소득 요건 충족해야
[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고용노동부가 21일 9시부터 29일 저녁 6시까지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규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신청은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은 적 없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단 지난해 10~11월을 기준으로 지원 제외 직종에 종사하지 않는 고용보험 미가입자여야 한다.
지원 제외 직종은 ▲보험설계사 ▲택배기사 ▲가전제품설치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모집인 ▲골프장캐디 ▲건설기계종사자 ▲화물자동차운전사 ▲퀵서비스기사 등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배민라이더스 배달기사 노조가 23일 오후 서울 송파구 배달의민족 본사 앞에서 기본배달료 인상, 오토바이수당 및 픽업거리 할증 도입을 촉구하는 집회를 마치고 오토바이로 행진을 하고 있다. 2021.12.23 pangbin@newspim.com |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가입자의 경우 지원대상에서 포함되지만 근로자 고용보험과 이중으로 가입된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금은 5월 중순 쯤 최대 100만원이 지원된다. 신청은 신청 누리집(covid19.ei.go.kr)에 접속해 본인인증을 하고, 자격 요건과 소득감소 요건 등에 대한 정보를 입력한 후 이에 대한 증빙서류를 첨부하면 된다.
오는 24일 9시부터 29일 저녁 6시까지 현장 접수도 진행된다. 업무시간 내 신분증, 통장사본, 증빙서류를 지참해 거주지 또는 근무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면 된다.
다만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현장 접수를 시작하는 첫 이틀 동안은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홀짝제로 운영된다.
5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전담 전화상담실(☎1899-9595) 또는 고용노동부 누리집(www.moel.go.kr)에서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사업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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