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 중 숨진 A씨 유족, 유족급여소송서 패소
"독립된 사업자…업무상재해로 볼 수 없어"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독자적으로 팀을 꾸려 일하다 공사현장에서 사고로 숨진 작업팀장에게 업무상 재해를 인정할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하도급업체로부터 노무비를 받았어도 업체에 소속된 근로자가 아닌 사업자라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당시 이종환 부장판사)는 A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서울가정법원‧서울행정법원 2018.02.13 leehs@newspim.com |
A씨는 2018년 3월 경 B사가 시공하는 인천 부평구 한 주상복합아파트 신축공사의 하도급 업체인 C사로부터 돈을 받고 공사현장에서 형틀작업을 하던 중 화재사고로 숨졌다.
A씨의 유족과 장의비를 부담한 B사는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으나 공단은 2019년 4월 '망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어 부지급 처분을 했다.
A씨 유족은 공단 심사청구와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재심사청구에서 재차 기각결정을 받자 이듬해 10월 공단을 상대로 유족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유족 측은 재판에서 "망인은 형틀작업과 관련해 C사로부터 각종 자재와 작업도구 등을 제공받는 등 구체적인 업무지시와 감독을 받았다. C사는 망인의 급여에서 고용보험료 및 각종 소득세를 원천징수해 납부하기도 했다"며 A씨가 C사에 소속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가 C사의 근로자가 아닌 C사로부터 형틀노무작업을 도급받아 수행한 사업자에 해당한다고 판단, 유족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망인은 이 사건 공사현장 등에서 '형틀팀장' 직책으로 일하며 회사와 상의 없이 자신의 판단으로 인력을 채용해 형틀작업 팀을 꾸렸다"며 "관련자 진술 및 증거를 종합하면 회사는 망인에게 공기 내 형틀작업을 마쳐줄 것을 요청하거나 각종 안전·현장관리 지시사항만 전달했을 뿐 구체적 작업과 관련해서는 별다른 지시나 감독을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망인은 회사로부터 팀 전체 노무비를 지급받아 개별 근로자에게 사전에 협상된 노임을 직접 지급했다"며 "형틀작업의 전문성을 갖춘 망인이 인력 수급부터 개별 근로자의 노임 결정, 구체적인 업무수행방법 등에 대한 독자적인 결정권을 가지고 작업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망인은 상당한 규모의 팀을 구성해 인천에 있는 공사현장과 동시에 다른 지역 공사현장에서도 형틀작업을 진행했다"며 "망인이 회사를 위해 전속적인 노동을 제공하는 근로자 지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아울러 "회사는 망인로부터 소득세 등만 원천징수하고 망인의 고용보험료만 납부했을 뿐 망인이 근로자임을 전제로 한 건강보험·국민연금 보험료 등은 납부하지 않았다"고 했다.
재판부는 "망인은 회사 근로자의 지위에서 형틀작업을 하다가 사고를 당한 것이라고 보이지 않고 오히려 독립된 사업자의 지위에서 일하다가 사고를 당했다고 보인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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