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뉴스핌] 백운학 기자 =충북도는 지난 1월 21일 진천 광혜원면 종오리 농장을 시작으로 2월 12일 진천 이월면 육계농장까지 5건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으로 발생농장 반경 10㎞내 가금농가 등에 대해 내려졌던 이동제한을 21일 전면 해제한다고 밝혔다.
이는 해당 방역대내 최종 발생농장에 대한 살처분과 청소·소독 조치를 완료하고 30일이 경과함에 따라 방역대내 가금농가 97호에 대해 정밀검사를 벌인 결과 모두 음성으로 판정됨에 따른 조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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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핌DB] |
이 지역은 광혜원, 이월, 문백 방역대가 중첩되는 곳으로 청주, 음성지역도 일부 포함됐다.
음성군 금왕 발생으로 인한 방역대는 지난 1월 1일 해제됐지만 마지막 남은 괴산군 장연 방역대는 이동제한 해제를 위한 검사를 진행중에 있다.
올해 겨울 도내에서 발생한 총 10건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 6건은 모두 기존 방역대내(보호5, 예찰1)에서, 축종별로는 메추리 1건, 오리 7건, 육계 2건이 발생했다.
충북도는 방역대 해제 이후에도 3월말까지는 전담관을 통한 농장별 방역수칙 지도․홍보, 행정명령(11종) 및 공고(9종) 이행, 전통시장 주 1회 일제 휴업․소독 등 강화된 방역조치를 계속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그동안 충북에서는 3월 11일까지 전국적으로는 4월 6일까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한 적이 있었다"며 "특별방역대책기간은 종료됐지만 철새 북상이 완료되는 3월말까지는 긴장감을 늦출 수 없다"고 말했다.
baek341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