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시설은 재택치료기관 처방 후 담당양국서 조제·공급
[세종=뉴스핌] 이경화 기자 = 요양병원에서 코로나19 먹는 치료제의 원내와 원외 처방이 모두 가능해졌다.
고령층에 먹는 치료제인 팍스로비드를 적기 투여하기 위한 조치다. 또 5세 이상 접종자에 대한 메신저리보핵산(mRNA) 방식 코로나19 백신의 1·2차 권장 접종간격이 3~4주에서 8주로 조정됐다.
17일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요양병원은 앞으로 병원처방, 담당약국에서 조제·공급하는 원외처방 방식과 치료제 공급거점 감염병전담병원에서 치료제 공급 후 요양병원에서 처방·조제하는 원내처방 방식 모두 가능하다.
이는 고령층에 대한 먹는 치료제 적기 투여를 위한 조치다. 현재 먹는 치료제 팍스로비드의 처방 대상은 60세 이상, 면역 저하자, 50대·40대 기저질환자가 해당된다.
요양시설은 기존처럼 재택치료관리의료기관 처방하고 담당약국에서 조제·공급하는 원외처방 방식을 활용한다. 다만 담당약국의 재고가 부족한 경우 치료제 공급거점 감염병전담병원에서 담당약국으로 먹는 치료제를 공급해 활용 가능하다.
[자료=질병관리청] 이경화 기자 = 2022.03.17 kh99@newspim.com |
이와 함께 5세 이상 접종자에 대한 mRNA(메신저 리보핵산) 방식 코로나19 백신의 1·2차 권장 접종간격이 3~4주에서 8주로 조정됐다. 해외 연구 결과와 WHO(세계보건기구) 권고 등을 고려해 백신 안전성과 효과를 높이기 위한 결정이라는 게 질병청 설명이다. 이에 따라 1차접종 뒤 2차접종을 완료하지 않은 48만명의 2차접종 예약일을 1차접종일 완료 8주 뒤로 일괄 변경했다.
또 신규로 1차접종을 예약하는 경우 1차접종일 8주 뒤로 2차접종일이 자동 예약된다. 다만 의학적 사유 또는 개인 사정에 따라 보다 빠른 2차접종이 필요한 경우 권장 접종간격 8주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 간격 범위(화이자 3주, 모더나 4주)로 접종일을 앞당길 수 있다. 이 경우에도 접종력은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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