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민원 행정·제도개선 기본지침 마련
수요자 중심 공정·신속 민원 처리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행정안전부는 국민 중심의 수요자 맞춤형 민원 서비스 구현을 위해 '2022년도 민원 행정 및 제도개선 기본지침'을 마련, 각급 행정기관에 통보했다고 1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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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행안부 |
행안부에 따르면 2022년도 3대 추진과제는▲국민이 편리한 효율적인 민원 서비스 제공▲수요자 중심의 공정하고 신속한 민원 처리 ▲모두를 배려하는 포용적 민원 서비스 강화다.
올해 7월부터는 전국 모든 면허시험장과 경찰서에서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아 본인 확인 등 민원 처리 전 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다.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지난 1월부터 서울 서부 및 대전 면허시험장(소관 경찰서 민원실 포함)에서 시범 발급하고 있다.
생애주기별 통합(원스톱) 서비스는 현재 '정부24'에서 제공되고 있는 6종 서비스에 다문화가족 지원, 장애인 노후생활 지원, 취업서류 일괄 제출 등 4종 서비스가 추가로 확대된다.
아울러 민원처리법상 전자적 민원 처리에 관한 규정이 올해 7월 12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증명서류와 구비서류의 전자적 제출 등 온라인·비대면 시대에 부응하는 민원 서비스 기반이 더욱 강화된다.
이에 따라 행안부는 신속․편리한 민원 서비스 제공을 위해 원스톱 방문 민원창구를 운영 중인 지자체의 경우 전담부서 또는 전담팀으로 확대 설치하고, 미설치된 지자체에 대하여는 설치를 장려할 계획이다.
또 매년 실시하는 민원 서비스 종합평가 결과를 각 기관별 누리집에 공개해 국민이 쉽게 알 수 있게 민원 서비스 개선 노력을 증진하도록 할 예정이다.
특히 디지털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고령자, 장애인, 결혼 이민자, 기초생활수급자 등의 민원 취약계층에 대한 민원 서비스도 확대해 민간단체 등이 함께하는 생활 속 불편 민원 정비를 통해 기존 민원사무에 대한 일제 정비를 매년(현행 2년) 추진할 예정이다.
한창섭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올해 민원 행정 및 제도개선은 디지털․비대면 시대에 맞추어 국민중심의 수요자 맞춤형 민원 서비스를 구현하여 국민 편의를 높이는데 중점을 뒀다"며 "앞으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수요자 맞춤의 신속하고 편리한 민원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kboy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