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뉴스핌] 홍재희 기자 = 전북 익산시는 자동차세에 대한 연세액 일시 납부제도를 3월에도 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에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미리 신고 납부함으로써 자동차세의 연세액을 일정 비율 공제 받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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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납부[사진=익산시] 2022.03.16 obliviate12@newspim.com |
납부시기에 따라 1월 9.15%, 3월 7.5%, 6월 5%, 9월 2.5%의 할인율이 적용된다.
1월에 연납 신청을 하지 못했거나 새로 차를 구입한 경우 3월에 연납하게 되면 세액의 7.5%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연납을 원할 경우 세무과로 방문하거나 전화로도 신청 가능하며, 지방세 인터넷 납부시스템 위택스에서도 납세자 스스로 신고·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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