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뉴스핌] 홍재희 기자 = 전북 익산시는 자동차세에 대한 연세액 일시 납부제도를 3월에도 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에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미리 신고 납부함으로써 자동차세의 연세액을 일정 비율 공제 받는 제도이다.
자동차세 납부[사진=익산시] 2022.03.16 obliviate12@newspim.com |
납부시기에 따라 1월 9.15%, 3월 7.5%, 6월 5%, 9월 2.5%의 할인율이 적용된다.
1월에 연납 신청을 하지 못했거나 새로 차를 구입한 경우 3월에 연납하게 되면 세액의 7.5%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연납을 원할 경우 세무과로 방문하거나 전화로도 신청 가능하며, 지방세 인터넷 납부시스템 위택스에서도 납세자 스스로 신고·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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