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뉴스핌] 박성진 기자 = 울산시는 16일부터 6월 말까지 울산지역에 주소를 둔 모든 민방위대원을 대상으로 2022년 민방위 교육을 사이버교육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울산시청 전경[사진=울산시]2019.12.19 psj9449@newspim.com |
올해 울산시 민방위 교육 대상자는 8만 1000여 명으로 대원별 연차 상관없이 구·군에서 주관하는 사이버 교육을 1시간 수료하면 교육이 인정된다.
16일부터(동구 21일) 6월 말까지 본교육을 실시하고, 해당 기간에 사이버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민방위 대원은 8월부터 11월 말까지 하반기 보충 교육 이수가 가능하다.
세부 일정 및 방법은 해당 구·군에서 민방위 대원에게 직접 홍보 및 고지할 예정이며, 지방선거 기간에는 민방위 교육이 중지된다.
헌혈참여자도 교육 이수로 인정한다. 민방위 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고 생활 속 체험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올해부터 울산안전체험관을 민방위 교육 인정 체험관으로 지정해 운영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에 불참할 경우 민방위법 제39조에 따라 3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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