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4월11일까지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기획재정부가 디지털세 필라2 글로벌 최저한세 시행을 위한 주석서가 공개됐다고 16일 밝혔다.
이날 기재부에 따르면 경재협력개발기구(OECD)와 주요 20개국(G20)의 포괄적 이행체계(IF)는 디지털세 필라2 글로벌 최저한세 시행을 위한 주석서를 지난 14일(현지시간) 공개했다.
디지털세는 글로벌 다국적 기업이 사업장 위치에 상관 없이 기업 매출이 생긴 지역에 부과하는 세금을 말한다.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 등 글로벌 대기업들이 본국 뿐만 아니라 수익을 낸 해외시장 소재국에도 세금을 납부하도록 하는 '필라1'과 세계 각국에 15%의 최저한세율을 도입하는 '필라2'로 구성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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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전경 [사진=기획재정부] 2020.01.14 dream@newspim.com |
앞서 포괄적 이행체계(IF)는 지난해 12월 디지털세 필라2의 과세조항 규정 내용을 발표했다.
이번에 공개된 주석서는 지난해 12월 발표된 '글로벌 세원잠식 방지 규칙(GloBE)' 모델규정 내용을 구체화한 것으로, 각 조문에 대한 해석과 적용예시 등을 포함하고 있다. 글로벌 세원잠식 방지 규칙(GloBE)이란 다국적기업 그룹 소득에 15%의 최저한세율 적용해 미달세액만큼 과세하는 것을 말한다.
기재부에 따르면 이번 주석서 내용은 약 3개월 간의 추가적인 논의를 거쳐 완성됐다. 각국은 모델규정 내용에 맞춰 글로벌 최저한세 규정을 자국 세법으로 법제화해 시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OECD는 글로벌 세원잠식 방지 규칙(GloBE) 이행체계에 대한 공청회 진행 계획도 발표했다. 글로벌 세원잠식 방지 규칙(GloBE) 이행체계란 각국의 일관된 글로벌 최저한세 제도 도입·이행을 위한 세부 사항을 규정한 것이다. 구체적인 신고 서식과 정보교환 방법, 세이프하버, 다자 검토 절차, 기타 주석서에서 위임한 기술적 세부사항 등을 담을 예정이다.
OECD는 공청회 진행에 앞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서면으로 수렴할 계획이다. 서면의견은 오는 4월 11일까지 OECD에 이메일로 제출해야 한다. OECD는 이를 반영해 4월 말 화상으로 공청회를 진행할 계획이다.
soy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