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뉴스핌] 백운학 기자 = 충북도는 도내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와 경영안정을 위해 중소기업육성자금 2차분 1170억원을 지원한다고 11일 밝혔다.
신청기간은 오는 14~18일이다.
충청북도청.[사진=뉴스핌DB] |
충북기업진흥원으로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하면 적격심사를 거쳐 신속히 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분야별 지원금은 건축비, 생산시설비 등 시설구축을 위한 시설자금 300억원, 생산·판매활동 등 경영안정 지원을 위한 운전자금 870억원 이다.
도는 중소기업육성자금 중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매출감소 기업을 위한 특별자금(100억원) 신설해 이번에 70억원을 지원한다.
도 관계자는 "지역경제 발전의 중소기업의 일상회복과 성장을 위해 필요한 맞춤형 자금을 지원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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