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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우크라 지원군 참전 이근 전 대위, 여권법 따라 원칙적 대응"

기사입력 : 2022년03월08일 12:10

최종수정 : 2022년03월08일 16:36

"1년 이하 징역 등 형사처벌이나 여권반납 등 행정제재"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해군특수전단(UDT) 출신 유튜버 이근 전 대위가 우크라이나 국제의용군으로 참전하기 위해 출국한 데 대해 외교부는 여권법에 따라 원칙적으로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영삼 외교부 대변인은 8일 정례브리핑에서 "정부는 최근 우리 국민이 우리 정부의 규정된 사전허가 없이 우크라이나에 입국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 [사진=뉴스핌DB]

최 대변인은 "외교부는 현재 여권법에 따라 법무부 등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여권에 대한 행정제재를 진행 중에 있다"며 "또한 향후 여권법 위반 관련 형사 고발도 추진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우크라이나는 현재 매우 엄중한 전시 상황이다. 정부는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예방적 조치로서 우크라이나 전역에 대해 지난 2월 13일 제4단계 여행경보, 즉 여행 및 방문 금지 조치를 발령한 바 있다"며 "정부는 이른바 의용군 참가 문제와 관련, 정부의 사전허가 없이 무단으로 우크라이나에 입국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시 한번 국민 여러분께 당부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외교부 관계자는 "정부가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여행경보 4단계를 발령해 우크라이나 입국을 금지했는데 이를 위반한 것에 대해선 원칙적으로 처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이근 전 대위를 우크라이나에서 강제 송환할 수도 있느냐는 질문에 "우크라이나와의 외교관계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강제로 입국시킬 수는 없다"며 "이 전 대위가 귀국하게 되면 여권법 위반에 따른 형사 처벌 및 여권에 대한 행정 제재의 대상이 될 것"이라고 답했다.

여권법 위반에 따른 형사처벌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여권법 제26조)이며 행정 제재는 ▲현재 소지 중인 여권에 대한 반납 명령(여권법 제19조) ▲반납하지 않을 경우 소지 여권의 무효화(여권법 제13조) ▲새로운 여권 발급 거부·제한 처분(여권법 제12조) 등이다.

앞서 정부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기 전인 지난달 13일 우크라이나 전 지역에 여행경보 4단계(여행금지)를 발령했다.

한편 유튜브 콘텐츠 '가짜 사나이'로 이름을 알린 이근 전 해군특수전전단 대위는 현재 국제의용군으로 참전하기 위해 우크라이나 현지에 도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대위는 지난 6일(한국시각)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동료들과 함께 출국하는 모습이 담긴 사진을 공개하고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전 세계에 도움을 요청했을 때 'ROKSEAL'(이 전 대위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명)은 즉시 의용군 임무를 준비했다"고 말했다.

그는 "48시간 이내 계획 수립, 코디네이션, 장비를 준비하여 처음에는 공식적인 절차를 밟아 출국을 하려고 했으나 한국 정부의 강한 반대를 느껴 마찰이 생겼다"며 "결국 우리는 여행 금지국가를 들어가면 범죄자로 취급받고 1년 징역 또는 1000만원 벌금으로 처벌 받을 수 있다고 협박받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처벌받는다고 우리가 보유한 기술, 지식, 전문성을 통해서 우크라이나를 도와주지 않고 이 상황에서 그냥 가만히 있을 수는 없다. 얼마 전에 출국했으니 이제 이렇게 발표한다"면서 "팀원들은 제가 직접 선발했으며 제가 살아서 돌아간다면 그때는 제가 다 책임지고 처벌받겠다. 최초의 대한민국 의용군인 만큼 우리나라를 대표하여 위상을 높이겠다. 그럼 임무 끝나고 뵙겠다"고 덧붙였다.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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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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