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성=뉴스핌] 오정근 기자 = 전남 보성군은 오는 14일부터 '2022년 기본형 공익직불제' 등록 신청을 받는다고 8일 밝혔다.
코로나19 등 여건을 고려해 온라인(인터넷, 스마트폰)을 활용한 비대면 간편 신청과 읍면동 방문 신청이 병행 추진된다.
보성군청 전경 [사진=오정근 기자] 2021.11.15 ojg2340@newspim.com |
오는 14일부터 4월 1일까지 적격 농업인에게 개별 문자를 발송하고 문자 링크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방문 신청은 4월 4일부터 5월 31일까지 농지 소재지 읍·면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다. 방문 신청 대상은 비대면 미신청 농업인과 신규신청자, 관외경작자, 농업법인 등이 해당된다.
신청대상자는 2016년부터 2019년 중 쌀·밭·조건불리 직불금 1회 이상 수령자와 직불금 신청 직전 3년 중 1년 이상 0.1ha이상 경작자, 연간 농산물 판매액 120만원 이상인 신규 농업인·후계농업인·전업농업인·전업농육성대상자 등이다.
수령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해 환경생태·공동체·먹거리 안전 등 5개 분야 17개 준수사항을 이행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시 기본직불금 총액의 10%가 감액 지급된다.
보성군 관계자는 "공익직불제 개편 이후 처벌이 강화되어 부정 신청만 해도 제재부가금 최대 5배와 지급 제한 최대 8년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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