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스핌] 전경훈 기자 = 광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20대 대통령선거에서 선거벽보를 훼손한 A씨와 투표지를 촬영해 오픈채팅방에 게시한 B씨를 7일 광주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A씨는 지난달 26일 오후 10시께 광주 광산구 도로변 게시된 선거벽보를 손으로 잡아뜯어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광주시 선관위 전경 [사진=전경훈 기자] 2022.03.07 kh10890@newspim.com |
B씨는 지난 4일 광주 남구 사전투표소에서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한 후 이를 500여 명이 참여하고 있는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벽보를 훼손·철거할 수 없고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다.
광주시선관위 관계자는 "후보자의 선거벽보나 현수막을 훼손하는 행위, 투표지를 촬영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등은 선거운동의 자유를 방해하고 투표의 비밀유지와 공정하고 평온한 투표절차를 방해하는 선거범죄"라며 "법을 지키는 가운데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남은 선거기간 동안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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