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김수진 기자 = 대전시가 경영위기에 몰린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2000억원 규모의 '소상공인 위기극복 무이자·무보증료 특별대출'을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총 2000억 원의 이번 대출은 업체당 최대 2000만 원 이내에서 대전신용보증재단 보증을 통해 진행된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정부가 방역패스 중단에 이어 사회적 거리두기 조기 완화를 검토하고 나섰다. 정부는 2일부터 이틀간 소상공인·자영업자, 의료계, 지방자치단체 등의 거리두기 관련 의견을 수렴해 조정 여부를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이르면 오는 4일 열리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발표될 예정이다. 사진은 이날 오후 서울 시내 음식점 사회적 거리두기 안내문. 2022.03.02 kimkim@newspim.com |
대출기간은 1년 거치 일시상환 무이자로 운용되며 이에 따른 이차 보전액 및 신용보증 수수료는 대전시에서 전액 부담한다.
대출을 원하는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은 7일부터 대전시 소재 국민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영업점을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우리은행은 4월 후 신청이 가능하다.
자세한 내용은 대전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 공고문을 통해 확인 가능하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안내전화나 은행 영업점으로 문의하면 된다.
앞서 대전시는 지난해 9월 1200억 원 규모의 시·구협력 소상공인 무이자 특례보증을 진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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