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 창녕군은 경남 공익형 직불제 사업을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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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협약을 체결한 마을의 주민들이 꽃길조성을 위해 제초 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창녕군] 2022.03.04 news2349@newspim.com |
경남 공익형 직불제 사업 환경 및 경관 보전을 위한 공익프로그램을 실천하는 마을·단체와 친환경 실천이 우선적으로 필요한 도 전략품목(35품목) 재배 농가를 대상으로 추진한다.
마을·단체에 지급하는 직불금은 마을 대청소, 꽃길·꽃밭조성, 재해복구 등 공익 실천 프로그램 이행협약을 체결한 마을 및 단체에 각 300만원 씩 장려금을 지원한다.
농가를 대상으로 하는 직불금은 유기농산물 인증농가에 300원/㎡, 무농약·무항생제 인증농가는 200원/㎡로 농가당 농지 면적 최소 1000㎡ 최대 6600㎡에 따라 20만원에서 200만원까지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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