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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3명 세척제 급성중독…고용부, 대흥알앤티 중대재해법 위반 검토

기사입력 : 2022년03월04일 11:22

최종수정 : 2022년03월04일 11:22

대흥알앤씨, 근로자 3명 독성 감염 판정
노출 기준치 4.7배 트리클로로메탄 노출
중대재해법 판단시 부산노동청 수사 착수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근로자 3명이 독성 간염 판정을 받은 대흥알앤티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여부를 검토한다.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즉시 지방노동청에서 정식 수사에 착수한다.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21일 경남 김해시에 소재한 자동차부품 제조업체인 대흥알앤티에서 세척 공정에 종사하는 근로자 13명이 급성 독성 간염 증상을 보인 데 대한 중간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고용노동부 전경 2019.11.29 jsh@newspim.com

앞서 고용부는 지난달 21일과 22일에 걸친 조사에서 근로자들이 사용한 세척제 시료 채취,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확보해 공기 중 유해물질 농도 및 국소배기장치 제어풍속 측정과 안전보건조치 이행실태를 확인했다. 

지난달 22일에는 사업주로 하여금 세척작업을 중지토록 권고하고, 유해인자에 노출됐을 가능성이 있는 근로자 총 94명에 대한 임시건강진단 명령을 내렸다.

임시건강진단 결과 근로자 13명이 트리클로로메탄에 의한 독성 간염으로 직업성 질병 진단을 받았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지난 3일 산업안전보건법 제53조에 따라 세척작업 중지 명령을 내렸다. 

고용부에 따르면 대흥알앤티는 지난달 16명의 급성 독성 간염 재해가 발생한 두성산업에서 사용한 세척제를 제조한 유성케미칼에서 세척제(트리클로로메탄 포함)를 납품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전처리 일부 공정에서 작업시간을 고려한 노출 기준치의 4.7배에 달하는 트리클로로메탄 노출이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 

고용부는 이같은 조사 결과 및 임시건강진단 결과 등을 종합해 대흥알앤티의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사항이 있는지 면밀히 검토할 예정이다. 만약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으로 판단될 경우 부산지방고용노동청에서 정식 수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또 이달 중 같은 제조사의 세척제를 사용하는 다른 사업장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추가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현재 고용부는 유성케미칼에서 제조한 세척제 사용 사업장 36개소에 대해 1차 조사를 마치고 16개소에 임시건강진단 명령을 내렸다. 

또 제조회사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세척제 사용 사업장 89개소에 대해서도 지난달 24일부터 유사 증상자가 있는지 여부 등 추가 조사에 착수했다. 

권기섭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트리클로로메탄은 충분한 국소배기장치 설치와 방독마스크 등의 보호구 착용이 이뤄지면 초과 노출에 의한 질병재해를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면서 "물질안전보건자료에 취급하는 화학물질의 상세한 내용이 표기되어 있지 않거나 유해성에 대해 충분한 안내를 받지 못한 경우, 반드시 화학물질제조·유통사에 이를 확인하고 근로자들에게 유해성을 충분히 안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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