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정책의속살] 고용부 vs 검찰 중대재해법 놓고 충돌…파견근로자 해석 '따로국밥'

기사입력 : 2022년03월04일 06:00

최종수정 : 2022년03월04일 07:25

고용부 해설서 "상시근로자에 포함"
검찰 "시행령 맞춰 파견근로자 제외"

[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기준이 되는 '상시근로자'의 범위를 두고 검찰과 고용노동부가 엇갈린 해석을 내놓고 있어 파장이 예상된다.

고용부는 상시근로자의 범위에 '파견근로자'를 포함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검찰은 파견근로자가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을 수사하는 양 기관이 각각 다른 판단을 하면서 중대재해 관련 수사 혼선도 불가피하다. 1차 수사를 담당하는 고용부가 중대재해법을 적용해서 넘겨도 검찰에서 상시근로자 수 산정을 달리하면 재판 자체가 열리지 않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 고용부 "상시근로자에 파견근로자 포함해야"

앞서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법 시행을 앞두고 업계 혼란이 가중되는 것을 우려해 지난해 11월 중대재해처벌법 해설서를 배포했다. 해설서에는 중대재해처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산업재해의 구체적인 정의와 적용 범위가 담겼다.

[여수=뉴스핌] 오정근 기자 = 11일 오전 전남 여수시 여수국가산단 내 NCC 3공장에서 폭발사고가 발생해 관계자들이 사고 현장을 살펴보고 있다. 이 사고로 노동자 4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쳤다. 2022.02.11 ojg2340@newspim.com

해설서에 따르면 고용부는 중대재해법 적용 기준이 되는 '상시근로자'의 범주에 파견근로자도 포함된다고 해석했다. 중대재해법은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는데, 상시근로자 산정시 파견직 근로자 수도 넣어야 한다는 얘기다.

그 근거로는 파견 근로자가 도급, 용역과는 달리 사실상 사업주에 고용돼 일한다는 점을 들었다. 고용부 관계자는 "파견 근로자는 사업주가 사용하고 있는 근로자이기 때문에 상시근로자로 보고 있다"며 "도급은 사용하고 있는 근로자가 아니라 파견과 조금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파견 근로자를 사용하고 있는 사업주(사용 사업주)도 파견 근로자에 대한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를 지게 되고,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단순하게 생각했을 때 파견근로자 10명, 계약직·정규직 근로자 40명인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고용부는 중대재해법 적용을 받는다고 보고 있다.

◆ 검찰 "파견근로자는 상시근로자 아냐"

그러나 검찰의 해석은 달랐다. 파견근로자를 상시근로자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게 맞다고 봤다.

이는 대검찰청이 전국 검찰청에 배포한 중대재해처벌법 수사지침에 담겨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위의 예시와 같은 사고가 벌어졌을 때 검찰의 해석대로라면 해당 사업장의 경영책임자는 중대재해법에 따른 처벌을 피해갈 수 있다.

검찰이 이처럼 판단한 데는 근로기준법 시행령을 참고한 것으로 풀이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2에 따르면 상시근로자 수는 파견 근로자를 제외하고 통상근로자, 기간제 근로자, 단시간 근로자 등 사업장에 근로하는 모든 근로자를 포함해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무법인 태원의 김남석 변호사는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보면 상시근로자 수 산정할 때 파견근로자는 제외하도록 되어 있다"며 "검찰 해석이 다른 이유는 이 때문인 것 같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25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깃발의 모습. 2022.01.25 pangbin@newspim.com

김 변호사는 "근로기준법 시행령에는 그렇게 돼있지만, 각 법마다 상시근로자 수의 적용범위를 정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며 "중대재해처벌법도 근로기준법에 따라서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한다고 보면 제외하는 게 맞다"고 설명했다. 

다만 "중대재해처벌법이 그냥 독자적으로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하는 걸로 본다면 이 부분은 조금 논란의 여지가 있을 것 같긴 하다"고 말했다.

양 기관이 엇갈린 해석을 내놓으면서 중대재해법 수사에도 혼선을 빚을 가능성이 크다.

현행 법 체계에서는 대부분 중대재해 사건의 1차적인 수사는 경찰과 고용부가 담당하고 있다. 중대 산업재해 관련 사건은 지방노동관서에서 수사를 맡고, 중대 시민재해 관련 사건은 경찰에서 수사를 진행하게 된다.

이후 고용부와 경찰이 넘긴 수사자료를 토대로 검찰에서 기소 판단을 하게 된다. 고용부가 중대재해법을 적용해 해당 사건을 검찰에 넘기더라도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을 하면 재판이 열리지 않을 수 있는 것이다. 

김 변호사는 "파견근로자에 관한 해석 부분은 고용부랑 검찰이 같이 회의를 하든지 해서 법 적용 전에 입장을 정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고용부 관계자는 "법률 해석의 문제이기 때문에 다툼이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우선 고용부는 파견근로자가 상시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며 "수사할 때는 해설서에 나간 입장 그대로를 따를 것"이라고 말했다.

soy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 지지율, 2.6%p 오른 32.7% …김건희 논란 사과 긍정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30%대 초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6일 발표됐다. 이재명 대표와의 영수회담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논란에 대해 사과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3~14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5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32.7%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5.0%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3%다. 윤 대통령이 지난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처음으로 사과하는 등 자세를 낮췄지만, 지지율은 2.6%p 상승하는 데 그쳤다. 부정평가는 1.7%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32.3%포인트(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9.3% '잘 못함' 68.7%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1.5% '잘 못함' 65.9%였다. 40대는 '잘함' 25.6% '잘 못함' 73.2%, 50대는 '잘함' 26.9% '잘 못함' 71.8%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4.9% '잘 못함' 62.5%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이 51.8%로 '잘 못함'(43.7%)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7.8%, '잘 못함'은 70.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32.6% '잘 못함' 65.9%, 대전·충청·세종 '잘함' 36.0% '잘 못함' 61.0%, 부산·울산·경남 '잘함' 40.3% '잘 못함' 58.0%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43.8% '잘 못함' 51.7%, 전남·광주·전북 '잘함' 16.0% '잘 못함' 82.2%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31.6% '잘 못함' 60.1%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8.8% '잘 못함' 68.9%, 여성은 '잘함' 36.5% '잘 못함' 61.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상승 배경에 대해 "취임 2주년 기자회견과 김건희 여사 의혹 사과 이후 소폭 반등 했다"면서도 "향후 채상병 및 김 여사 특검, 의대정원 문제, 민생경제 등 현안에 대해 어떻게 풀어갈지에 따라 지지율이 달라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영수회담, 기자회견, 김 여사 논란 사과 등으로 지지율이 소폭 상승했다"면서도 "보여주기식 소통이 아니라 국정운영 방향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지지율은 상승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2.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5-16 06:00
사진
이란 대통령 탄 헬기 추락…'악천후' 탓 수색 난항으로 생사 불명 [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에브라힘 라이시 이란 대통령 일행을 태운 헬기가 19일(현지시간) 추락했지만 기상 악화로 수색 활동이 난항을 겪으면서 아직까지 생사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날 이란 내무부는 라이시 대통령이 탑승한 헬기가 북서부 동아제르바이잔주(州) 중부 바르즈건 인근의 디즈마르 산악 지대에 추락했다고 밝혔다. 라이시 대통령은 이날 일함 알리예프 아제르바이잔 대통령과 국경 인근에 건설한 아라스강의 댐 준공식에 참석했다가 돌아오는 길이었다. 사고 헬기에는 라이시 대통령과 함께 호세인 아미르압돌라히안 외무장관, 말리크 라흐마티 동아제르바이잔 주지사, 타브리즈 지역 종교지도자 아야톨라 모하마드 알하셰미, 경호원 등이 탑승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지 언론은 앞서 사고 헬기가 비상착륙 했다고 보도했다가 내무부 확인을 거친 뒤 추락으로 표현을 바꿨다. 아흐마드 바히디 이란 내무장관은 "사고 접수 후 구조대 40개 팀을 급파했으나 악천후와 험한 산악 지형 때문에 수시간이 지났지만 구조대가 사고 현장에 아직 도착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헬기 추락 인근 지역에 구조대가 급파됐으나 안개로 시야가 확보되지 않은 모습이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2024.05.20 kwonjiun@newspim.com 이란 정부 관계자는 로이터통신에 "헬기 추락으로 라이시 대통령과 압돌라히안 외무장관의 생사가 위기"라며 "우리는 여전히 희망을 버리지 않고 있지만 현장에서 나오는 정보는 매우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사고 헬기에 타고 있던 승무원 한 명과 또 다른 탑승자 한 명이 구조대원들과 접촉했다는 증언도 나왔고, 헬리콥터 위치를 파악했다는 보도도 나왔으나 국제적십자사 조직인 이란 적신월사는 보도를 부인했다. 이란 최고 지도자인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는 헬리콥터가 추락한 이후 라이시의 안전을 기원한다면서도 이번 사태로 국정 혼란이 발생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신께서 존경하는 라이시 대통령과 그의 동료들을 국가의 품으로 돌려주시기를 바란다. 우리 모두는 이들의 안전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제르바이잔, 아르메니아, 이라크, 튀르키예 등 인근 국가와 사우디아라비아, 러시아 등은 구조와 수색에 적극 협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은 성명을 내고 "헬기 사고 소식에 깊은 슬픔을 느낀다"며 수색에 필요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 러시아에서는 마리아 자하로바 외교부 대변인이 "실종 헬기 수색과 사고 원인 조사에 필요한 모든 도움을 건넬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사우디아라비아 외무부는 성명에서 "이 어려운 상황에서 이란 이슬람 공화국을 지지하고 있으며 이란이 필요로 하는 모든 지원을 제공할 준비가 돼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미국과 유럽 등 서방국도 이번 사고를 예의주시 중이다. 백악관은 조지아주를 방문 중인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사고를 보고받았다고 밝혔고 미 국무부는 성명을 통해 라이시 대통령이 탄 헬기 사고 보도를 주의 깊게 보고 있다고 밝혔다. 샤를 미셸 유럽연합(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은 소셜미디어 엑스에 글을 올려 "이란 대통령과 외무장관을 태운 헬기가 예기치 않게 비상 착륙했다는 뉴스를 보고 있다"며 "EU 회원국 및 파트너들과 함께 상황을 긴밀히 주시 중"이라고 전했다. kwonjiun@newspim.com 2024-05-20 05:3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