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한달…산재 감소"
"고위험 사업장 감독 및 안전관리 지도"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이 2일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신속하게 수사에 착수하고, 책임을 명확히 규명해 중대재해처벌법이 엄정하게 집행되도록 하겠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안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요 실·국장 및 8개 지방고용노동청장이 참석하는 '주요 기관장 회의'를 개최해 "대부분의 사고를 예방하고 근로자의 생명을 구할 수 있다는 점을 경영책임자, 현장 관리자, 근로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강조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이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주요 기관장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고용노동부]2022.03.02 jsh@newspim.com |
이어 그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기간이 얼마 지나지 않았고 그간 산재 사망사고도 발생하고 있으나, 전년동기 대비 산재 사망자 수가 감소하는 등 우리 모두의 관심과 노력이 있으면 중대재해를 예방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았다"고 평가했다.
고용부에 따르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일인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28일까지 한 달간 사망사고 39건, 사망자 수 47명으로 전년 동기(55건, 55명) 대비 각각 16건(29.1%), 8명(14.5%) 감소했다.
이에 안 장관은 "현재와 같이 300인 미만 중소기업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 컨설팅 지원과 고위험 사업장 2만여 개소에 대한 효과적인 점검·감독을 추진해 나가는 한편, 민간재해예방기관의 철저한 안전관리 지도를 독려하는 등 다방면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시설개선비 지원, 무료 기술지도 등 정부의 지원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안내와 홍보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안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16조9000억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추경) 중 82만명의 생계 및 돌봄 지원을 위해 편성된 고용부 소관 예산 5000억원의 신속한 집행, 오미크론 확산에 따른 철저한 방역 대응 등도 점검했다.
그는 "지난주 5000억원 규모의 고용노동부 추가경정예산이 확정됐다"면서 "이제는 도움이 절실한 분들에게 추경지원이 최대한 빠르게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가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법인택시기사 지원금은 2월 28일부터 지원금 신청이 이뤄지고 있고, 긴급고용안정지원금과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도 3월 4일 사업공고를 거쳐 3월 중 지급을 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오미크론 확산에 따른 범부처 방역 대응 지원을 위해 "우리 부에서도 240여명이 각 지방관서를 떠나 보건 현장에서 근무 중"이라며 "힘들겠지만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킨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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