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뉴스핌] 백운학 기자 =충북 영동군은 코로나19 대유행과 경기침체로 인한 군민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이달부터 5월까지 3개월간 상수도 요금을 50% 감면한다고 4일밝혔다.
코로나19 장기화와 그에 따른 피로감으로 지친 군민들의 경제적·심리적 부담을 덜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군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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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핌 DB] |
영동군내 지방상수도를 이용하는 1만7300여세대가 대상이다.
이로써 소상공인과 군민 대부분이 혜택을 받게 된다. 다만 관공서, 공기업, 군부대, 학교, 금융회사 등은 제외했다.
요금 감면은 별도 신청 없이 일괄 50%감면 방식으로 진행된다. 3~5월까지 고지되는 2~4월까지의 사용분이다.
군은 감면액이 6억6100여만원 달할 것으로 예상했다.
baek341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