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복지부·질병청 협업…국민편의 도모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행정안전부는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과 협업해 오는 5일부터 코로나19 재택치료자 대상으로 국민비서를 통한 생활수칙 안내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3일 밝혔다.
사진=행안부제공 |
지금까지는 일선 보건소에서 코로나19 확진 시 재택치료자에게 휴대전화로 문자 안내하고, 보건복지부에서 지난달 25일부터 재택 치료 중 의료상담 방법과 생활수칙 등을 두 차례에 걸쳐 문자로 안내해왔다
이에 따라 정부는 네이버앱, 카카오톡, 토스 등 민간 앱을 사용하는 국민들의 편의성을 고려해 '국민비서'를 통해 재택치료자에게 생활수칙 안내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국민비서를 통해 재택치료 안내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경우 확진 직후 재택치료 대상자들이 직접 작성하게 되는 역학조사서에서 '국민비서 서비스 수신'에 동의하면 된다.
국민비서 재택치료자 안내 내용을 살펴보면 검사 4일 차에는 병․의원 및 전화상담, 쓰레기 배출 등이 안내되고 검사 6일 차에는 격리해제일 기준, 해제 후 주의사항 등이 안내된다.
하지만 휴대전화 번호를 잘못 입력하거나 휴대전화 번호가 변경된 후 갱신하지 않으면 국민비서 서비스를 제대로 이용할 수 없다. 코로나19 확진자 역학조사서 작성 시 정확한 휴대전화 번호를 입력 해야 한다.
이세영 행정안전부 공공지능정책과장은 "코로나19와 같은 국가적 현안이 있는 경우 관계부처와 협력해 국민비서가 국민에게 필요한 정보를 필요한 시기에 제공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kboy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