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우 판매처 34곳 특별점검
2회 이상 속인 곳도…재적발률 20.7%
[서울=뉴스핌] 최아영 인턴기자 =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이 설 명절 전후로 한우 판매처 34곳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한 결과 원산지를 속여판 업소 6곳을 적발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사후 추적관리에 중점을 뒀다. 위반 이력이 있는 축산물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한 오프라인 수거와 판매순위가 높은 한우선물세트를 대상으로 한 온라인 수거를 병행했다.
서울시청 전경. [서울=뉴스핌] |
비한우를 한우로 판매하다 적발될 경우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 2년간 2회 이상 적발 시 위반금액의 5배 이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수거한 축산물은 유전자 검사를 의뢰했다. 검사 결과 위반 이력 업소 29곳 중 5곳은 비한우, 1곳은 혼합으로 나타나 위반율이 20.7%에 달했다. 온라인 판매건은 모두 한우로 판별됐다.
한편 시민 누구나 원산지위반 등 식품 관련 범죄행위 발견 시 스마트폰앱, 서울시홈페이지, 전화 등으로 신고·제보가 가능하며 최대 2억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강옥현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원산지 위반은 시민들의 먹거리 안전을 위협하고 불신을 초래해 합법적인 축산물판매업소에도 피해를 주는 불공정행위다"라며 "철저한 수사와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통해 원산지 불법행위를 근절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youngar@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