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층서 외부 이동시 사고…법원 "작업 범위 이탈"
"안전장비·교육 등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없어"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근로자 추락사고와 관련해 현장소장이 방호조치를 다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법원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없다고 판단, 무죄를 선고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박설아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A(54)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이 1월 25일 오전 서울 중구 민주노총에서 열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D-2 공기단축이 부르는 아파트 건설현장 중노동과 부실공사 증언대회에서 참석자들이 안전모를 쓰고 있다. 사진은 위 기사와 관련 없음. 2022.01.25 pangbin@newspim.com |
A씨는 지난 2019년 6월 20일 인천 연수구 소재 한 신축공사 현장의 관리자로 있으면서 안전사고를 방지할 의무를 위반해 근로자 B씨가 추락사고로 '상세불명의 사지마비' 등 상해를 입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해당 공사를 맡은 원사업자 소속 현장소장 A씨는 당시 공사현장에서 약 6m 높이 외벽 건물 골조 벽면에 매입돼 있는 거푸집 플레타이 제거 작업 중 수급사업자 근로자 B씨에게 외부시스템 비계(공사용 임시가설물)로 이동해 작업할 것을 지시했다.
검찰은 A씨가 추락 위험이 있는 장소에 안전난간 등 방호조치를 하고 안전모 지급 및 착용 여부를 상시 관리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B씨로 하여금 외벽으로 이동해 작업하도록 한 것으로 보고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를 적용했다.
그러나 박 판사는 심리 결과 A씨가 공사현장 관리자로서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해 B씨가 상해를 입은 것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고 봤다.
박 판사는 "B씨가 추락한 직후 찍힌 사진을 보면 안전벨트를 착용하고 있고 그 안전벨트에는 높은 곳에서 작업할 경우 사용할 수 있는 안전대 고리도 부착돼 있다"며 "사고 이후 B씨를 제일 먼저 발견한 관리·감독자 C씨의 진술 등에 비춰 보면 A씨는 C씨를 통해 B씨에게 안전모, 안전벨트, 안전대 등을 지급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B씨에게 건물 1·2층 코어지역(실내 부분)을 둘러보면서 타이핀 제거를 지시했으므로 B씨가 외벽에서 작업할 이유가 없었다', '건물 내부에서 외부로 이동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1층 현관 출입문을 이용해야 한다'는 C씨의 진술과 당시 현장 사진 등에 의하면 B씨는 2층 내부 안전난간을 지나 외부로 나가려다가 미끄러져 추락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B씨는 작업을 하던 중 불상의 이유로 공사현장에서 허용되지 않는 방법으로 외부로 나가려고 하다가 추락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박 판사는 "피고인이 안전모·안전벨트 등을 지급했고 안전교육을 실시했으며 C씨를 통해 근로자들이 보호장비를 잘 착용하고 작업하는지 관리·감독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가 지시받은 작업의 범위를 벗어나 아직 거푸집이 설치돼 있고 출입이 허용되지 않은 창문 부분을 통해 바로 건물의 외부로 나가는 것까지 예견할 수는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춰 보면 피고인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해 상해를 입게 됐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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