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위유지의무 위반'…징계위서 수위 결정
[서울=뉴스핌] 이성화 배정원 기자 = 대한변호사협회가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와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사업실장 출신 정민용 변호사를 징계하기로 결정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한변협은 지난 14일 검찰의 징계 개시 신청에 따라 조사위원회를 열고 남 변호사와 정 변호사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기로 했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인턴기자 = 성남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들인 (왼쪽부터)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 정민용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사업실장. 2021.11.03 hwang@newspim.com |
변협은 이들이 변호사로서의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징계 사유를 밝혔다. 구체적인 징계 수위는 징계위원회에서 결정될 예정이다.
남 변호사와 정 변호사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과 공모해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등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에게 이익이 돌아가도록 사업을 설계하고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재판에서 공모지침서는 공사의 이익을 위해 작성했고 유 전 본부장 등과 공모하지도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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