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뉴스핌] 이경환 기자 = 경기 동두천시 송라지구 민간 임대주택사업을 추진해 온 조합이 일부 토지주들이 매매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제하는 등 사업에 차질을 빚었다며 낸 손해배상을 법원이 기각했다.
법원은 조합 측이 약정한 지급기일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못한 이행지체와 잔금대출도 불가능해 보이는 점 등 사업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상태라고 판단했다.
동두천 송라지구 민간 임대주택사업 부지. 2022.02.24 lkh@newspim.com |
다만 법원은 매매계약에 따라 토지주 8명에게 지급된 계약금과 중도금 등의 명목으로 지급한 약 19억원을 지급할 것을 주문했다.
서울중앙지법 제36민사부(부장판사 황순현)는 송라지구디자인시티협동조합이 토지주 8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기각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는 피고들이 토지사용승낙서 등을 교부하지 않아 대출이 불가능해져 잔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으로 주장하나 원고가 잔금지급기일인 2019년 12월31일 이전에 피고들에게 토지사용승낙서 등을 요구하거나 토지주들이 이를 거부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봤다.
이어 "오히려 원고는 2019년 12월27일 자 소식지에서 '연내를 목표로 대출을 진행했으나 금융기관과의 일정 조율에 있어 대출진행이 새해로 넘어가게 됐습니다'라며 대출진행의 어려움을 알리고 있다"며 "그러나 일련의 소식지에서 피고들이 토지사용승낙서 등 서류 제출 거부가 대출진행에 있어 문제되고 있다는 내용은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잔금지급기일 이후 피고들에게 토지사용승낙서와 명도확약서를 제출해 대출에 협력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서류 제출 거부로 인해 대출이 불가능해졌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기존 금융자문계약을 체결했던 메리츠증권과 대출 진행이 결렬됐고, 한국투자증권과의 텀시트에서는 재무실사, 사업타당성검토, 토지담보감정평가도 예정하고 있어 대출진행이 보장되지 않음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당초 조합원 1011세대 중 모집된 세대수가 539세대로 저조한 사정은 대출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는 점 ▲잔금지급기일까지 시공사 선정도 이뤄지지 않은데다 조합의 2020년 3월 계좌 잔고가 5577만원이었던 점 ▲사업부지 25%를 소유한 지주들에게 72억5000만원을 지급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해 보여 사업을 위한 토지확보 자체가 위협받고 있던 상황 등을 고려해 사업의 목적 달성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한 상태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주장하는 이행지체의 원인이 된 피고들의 계약상 의무 위반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일방해약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1인 시위 하는 송라지구 디자인시티 토지주이자 조합원인 홍순평 씨. 2021.11.17 lkh@newspim.com |
한편 송라지구 디자인시티 협동조합은 2018년 8월 송내동 동두천터미널 인근 부지 6만8800㎡에 1011세대 규모의 민간 임대주택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토지계약과 조합원을 모집했다.
디자인시티 협동조합은 539명 조합원에게 155억원의 사업비를 확보, 사업 부지 토지주들에게 토지 매매 대금 총 380여억원 중 약 40억원만 지불하고 잔금을 치르지 못해 토지주들로부터 계약해지 통보를 받았다.
조합 측은 토지주들이 서류를 제공하지 않고 사업에 협조하지 않은 상황에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해제통보를 한 것은 부적법하다며 매몰비용의 배액 가운데 일부인 70억원을 손해배상하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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