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부동산 건설

속보

더보기

'재초환 면제' 초강수 내놓은 이재명 캠프…업계 "현실화 가능할까"

기사입력 : 2022년02월24일 06:01

최종수정 : 2022년02월24일 06:01

"주택 소유자, 재초환 면제"…재건축 '억대' 부담금 피할수도
선거철 공약, 현실화 '미지수'…"사업 지연·임대주택 증가"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다음달 9일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캠프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면제'라는 초강수 카드를 내놓았다. 이에 강남권 재건축이 탄력을 받을지 주목된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관련 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는 숙제가 있다. 민주당의 기존 부동산 정책과 배치되는 방향인 만큼 이 후보의 당선 가능성과 더불어 불확실성이 높다.

◆ 송영길 "주택 소유자, 재초환 면제…장기거주 임차인도 주택 공급"

24일 정치권 및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이 후보 캠프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면제'를 공약으로 내걸면서 부동산 표심 잡기에 나섰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상임선대위원장이 20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서울 내곡동 청년주택 5만호 공급 등 수도권 부동산 추가공급 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2022.02.20 pangbin@newspim.com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지난 20일 추가 주택공급 발표에서 "이 후보는 최대 용적률 500%를 적용할 수 있는 4종 일반주거지역을 신설해 (재건축·개발사업을) 과감하고 확실하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주택 소유자에게는 재초환을 면제할 것"이라며 "세입자에게는 본인이 가진 전세금만으로도 충분히 구입 가능한 사전분양가확정형 분양전환주택(누구나집)으로 주택을 공급한다"고 설명했다.

누구나집은 시세의 85~95% 수준의 임대료로 10년 동안 거주하다가 이후 미리 확정된 가격에 분양전환받을 수 있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이다. 공약이 구체화되지 않았지만 재건축 사업에 누구나집을 포함시켜서 4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전환받을 경우 재초환을 면제해준다는 뜻으로 읽힌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는 재건축이 다 끝난 후 초과이익의 최대 50%를 세금으로 내야 하는 제도다. 재건축 사업 준공시점(사업 종료시점) 새 단지 주택가격에서 ▲개시시점 주택가격 ▲부과기간 동안 개시시점 주택가액의 정상적 주택가격 상승분 총액 ▲개발비용 등 모든 금액을 빼는 식으로 계산한다.

국토부 장관은 부과 종료시점부터 4개월 이내 재건축부담금을 결정·부과해야 한다. 또한 조합원(재건축부담금의 납부의무자)은 부과일로부터 6개월 이내 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재초환 부담금은 ▲국가에 50% ▲해당 특별시·광역시·도에 30% ▲해당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세종, 제주 등)에 50% ▲해당 시·군·구(자치구)에 20%가 각각 세금 형태로 귀속된다.

◆ 반포3, 가구당 '4억' 부담금 폭탄…아리팍 신고가에 더 늘어날 수도

실제로 공약이 현실화된다면 재건축사업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가구당 많게는 수억원에 이르는 부담금 '폭탄'을 피할 방법이 생겨서다.

서울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 3주구(반포3주구)는 지난 2020년 9월 서초구청으로부터 가구당 재초환 부담금으로 4억200만원을 통보받았다. 재초환 시행 이후 가장 높은 금액이다. 종전에 재초환 부담금이 가장 높았던 단지는 서초구 반포 현대아파트로, 가구당 1억3568만원이었다.

이 아파트는 아직 공사를 시작하지 않았다. 작년 9월~올해 5월까지 이주한 다음 올 하반기 착공할 예정이다. 일반적으로 착공부터 준공까지 3년이 걸리기 때문에 실제 재건축 부담금이 부과되는 시점은 3년 정도 후다. 하지만 그 사이 주변 시세가 더 오르면 재건축 부담금은 더 늘어날 수 있다.

서초구 반포동에 위치한 아크로리버파크 전경 [사진=이형석 기자]

반포주공 인근 아크로리버파크는 최근 역대 최고가를 또다시 갈아치웠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서울 서초구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 전용면적 85㎡(8층)은 지난달 21일 46억6000만원에 거래됐다. 직전 신고가는 작년 11월 15일 같은 평형 11층 매물이 거래됐던 45억원이다.

이에 따라 반포주공의 재초환 부담금이 가구당 4억원보다 더 커질 가능성도 있어보인다. 또한 이르면 다음달부터 반포센트레빌아스테리움(옛 반포 현대)을 시작으로 강남권 주요 단지의 '억대' 부담금 부과가 본격화된다.

작년 7월 입주한 반포센트레빌아스테리움은 이르면 오는 3~4월 재초환 부담금이 확정·부과된다. 강남구 대치 쌍용1차는 3억원, 서초 방배 삼익은 2억7500만원을 각각 통보받았다.

재초환이 재산권 침해 성격이 강해 '위헌'이라는 논란도 지속되고 있다. 앞서 서울 강남구 소재 두산연립(청담e편한세상 3차)은 재건축 부담금 부과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내용으로 지난 2015년 3월 강남구청에 소를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패소 후 항소했지만 헌법재판소가 "재초환은 합헌"이라는 결론을 내려 2020년 9월 기각됐다. 앞서 헌재는 용산구 한남연립 재건축조합이 용산구를 상대로 제기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에 대해 2019년 12월 합헌 결정을 내렸다.

이에 재건축 조합들은 재초환을 내지 않기 위해 사업이익을 줄이는 쪽으로 움직일 유인이 크다. 공사비 등 개발비용을 늘려서 초과이익이 나지 않게끔 하는 것이다. 이 경우 아파트 단지 자체가 고급화되면서 집값이 더 오를 수도 있다. 애초에 재초환이 면제된다면 이같은 문제를 방지할 것으로 보인다.

◆ 법 개정안 국회통과 '불확실'…"강남권 재건축, 누구나집 꺼릴 수도"

다만 공약이 현실화되려면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는 숙제가 있다. 강남권 재건축을 강력히 규제해왔던 민주당의 기존 부동산 정책과는 배치된다. 업계에서는 이 후보의 당선 가능성과 더불어 불확실성이 높은 공약인 만큼 엇갈린 전망을 내놓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이 후보가 당선될 경우 그가 내놓은 정책을 국민들이 지지한다는 뜻으로 볼 수도 있다"며 "민주당으로서는 재초환법 개정이 당내 부동산 정책과 배치되더라도, 여론을 의식해 법을 통과시키는 쪽으로 움직일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선거철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이 후보로서는 표심 공략을 위해 보수층이 지지할 공약을 내세운 것으로 보인다. 실제 국회 통과 가능성과는 무관하다는 뜻이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재초환 면제는 현 정부의 부동산정책과 선을 긋는다는 측면에서 상징성이 높은 공약"이라면서도 "하지만 선거라는 특수성을 감안할 때 이 후보가 내놓은 공약이 100% 다 지켜질 것으로 단정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재초한 면제는 법을 바꿔야 하는 사안"이라며 "이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다음 총선 전까지는 현실화 가능성을 장담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는 오는 2024년 4월 10일에 실시된다.

또한 이미 사업이 상당 부분 진행된 강남권 주요 재건축 단지들은 실제로 이 정책을 적용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누구나집을 도입해서 4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종상향 받으려면 기존에 인가받은 사업시행계획에 수정이 불가피하다.

사업이 장기간 지체됐던 반포주공1단지 1~4주구 아파트들은 이제 착공, 분양을 앞두고 있어 사업시행계획 변경을 선택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아파트들은 사업시행변경인가를 다시 받으려면 사업이 또 지연된다"며 "게다가 강남권 재건축 조합원들은 아파트 고급화를 원하는데 누구나집 모델을 도입할 경우 임대주택 비율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를 반기지 않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sungsoo@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 지지율, 2.6%p 오른 32.7% …김건희 논란 사과 긍정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30%대 초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6일 발표됐다. 이재명 대표와의 영수회담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논란에 대해 사과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3~14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5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32.7%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5.0%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3%다. 윤 대통령이 지난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처음으로 사과하는 등 자세를 낮췄지만, 지지율은 2.6%p 상승하는 데 그쳤다. 부정평가는 1.7%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32.3%포인트(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9.3% '잘 못함' 68.7%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1.5% '잘 못함' 65.9%였다. 40대는 '잘함' 25.6% '잘 못함' 73.2%, 50대는 '잘함' 26.9% '잘 못함' 71.8%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4.9% '잘 못함' 62.5%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이 51.8%로 '잘 못함'(43.7%)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7.8%, '잘 못함'은 70.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32.6% '잘 못함' 65.9%, 대전·충청·세종 '잘함' 36.0% '잘 못함' 61.0%, 부산·울산·경남 '잘함' 40.3% '잘 못함' 58.0%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43.8% '잘 못함' 51.7%, 전남·광주·전북 '잘함' 16.0% '잘 못함' 82.2%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31.6% '잘 못함' 60.1%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8.8% '잘 못함' 68.9%, 여성은 '잘함' 36.5% '잘 못함' 61.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상승 배경에 대해 "취임 2주년 기자회견과 김건희 여사 의혹 사과 이후 소폭 반등 했다"면서도 "향후 채상병 및 김 여사 특검, 의대정원 문제, 민생경제 등 현안에 대해 어떻게 풀어갈지에 따라 지지율이 달라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영수회담, 기자회견, 김 여사 논란 사과 등으로 지지율이 소폭 상승했다"면서도 "보여주기식 소통이 아니라 국정운영 방향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지지율은 상승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2.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5-16 06:00
사진
의대 증원 항고심 결정 초읽기…정부 의료개혁 분수령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법원이 16일 정부의 2025학년도 의과대학 증원 집행정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16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 배상원·최다은 고법판사)는 전공의와 교수가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정책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결론을 16일 또는 17일 내릴 전망이다. 정부와 의료계는 법원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 인용 여부에 따라 2025학년 2000명 의대 증원 정책 추진 여부가 달려있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4.05.13 yooksa@newspim.com 이번 항고심의 쟁점은 '원고 적격성'이다. 1심은 의대 증원 처분의 직접적 상대방은 의대를 보유한 각 '대학의 장'이며 항고심을 제기한 의대생은 정부 정책에 다툴 자격이 없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반면 2심은 '원고 적격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1심과 판단을 달리했다. 법원은 정부에 5월 중순까지 대학별 모집인원을 최종 승인하지 말라며 정부가 결정한 2025학년도 증원 규모에 대한 근거 자료를 요구했다. 정부는 지난 10일 법원의 요청에 따라 의대 증원 결정에 대한 근거 자료 47개와 2개 참고 자료를 냈다. 의대 증원을 논의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보정심) 회의록,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했다. 반면 의료현안협의체와 의대정원배정위원회는 보정심과 의사인력전문위원회와 달리 '법정 협의체'가 아니라 회의록 기록 의무가 없다. 정부는 회의 결과를 정리한 문서와 관련 보도자료를 함께 제출했다. 법원은 정부의 자료를 근거로 2025학년도 2000명 증원 규모에 대한 객관성과 절차적 정당성 여부 등을 검토한다. 정부의 바람대로 법원이 각하 혹은 기각(원고의 소에 의한 청구나 상소인의 상소에 의한 불복신청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배척하는 판결) 결정을 내리면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객관성을 인정받아 예정대로 추진된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다면 2025학년도 2000명 증원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법원 재항고, 본안소송 등 추가 절차가 남아 있지만, 재항고 소요 기간을 감안하면 대학별 입시요강이 확정 공시되는 이달 말까지 결론이 나오긴 힘들기 때문이다. 입시 일정 또한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법원의 결론에 따른 의료계의 복귀 여부도 주목된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지난 15일 법원이 의대 정원 증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진료 정상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인용 결정)이 않기를 희망하고 그렇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인용 결정이 나면 즉시 항고해 대법원판결을 신속히 구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4-05-16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