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안전진단 규제 풀어도 공급확대 미지수..."재초환 손봐야"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재건축 '안전진단' 풀어도 재초환에 집값 오를 수도
"재건축, 집값 자극한 증거 없어…부담금 줄여야"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여야 대선 후보들이 재건축 안전진단 규제완화 카드를 고려 중으로 알려졌지만,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때문에 집값이 안정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재초환은 재건축이 다 끝난 후 초과이익의 최대 50%를 세금으로 내야 하는 제도다. 조합들은 재초환을 내지 않기 위해 조합 이익을 줄이고자 커뮤니티시설 고급화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 이 경우 아파트 자체가 고급화돼 집값이 더 오를 수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강남3구 재건축 아파트가 집값을 자극한다는 증거가 없기 때문에 재건축아파트의 개발이익 환수범위를 축소해야 한다는 연구논문도 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 2021.12.02 photo@newspim.com

◆ 이재명·윤석열 후보, 재건축 '안전진단' 규제 풀까

11일 정치권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여야 대선 후보들은 '재건축 안전진단 규제완화'를 공약으로 내놓을 것으로 예상된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서울 목동, 송파, 노원 지역의 재건축 안전진단 규제를 풀 것으로 알려졌다. 재건축 안전진단 완화에 대해 구체적인 지역이 거론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도 재건축 안전진단 규제 완화를 공약으로 검토 중으로 알려졌다. 안전진단은 재건축 사업의 첫 관문이다. 안전진단을 통과해야 정비구역지정과 조합설립, 시공사 선정,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인가 등을 진행할 수 있다.

정밀 안전진단은 1·2차로 나뉜다. 우선 1차 정밀 안전진단에서는 등급별로 ▲A~C등급 유지·보수(재건축 불가) ▲D등급 조건부 재건축(공공기관 적정성 검토 필요) ▲E등급 재건축 확정 판정을 받게 된다.

D등급 이하를 받으면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나 국토안전관리원(옛 한국시설안전공단)의 2차 정밀 안전진단(적정성 검토)을 거쳐 최종 통과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다만 이 안전진단 규제는 현재 서울 주택공급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주요 재건축 단지들이 '안전진단'에 발목이 잡혀 사업 진행이 잘 안 되고 있어서다.

1320가구 규모의 강동구 재건축 단지인 명일동 고덕주공9단지는 작년 6월 2차 정밀 안전진단 결과 'C등급'을 받아 재건축에 고배를 마셨다. 양천구 목동 신시가지 9단지와 11단지도 1차 안전진단을 통과했지만 2차 적정성 검토 단계에서 C등급을 받아 재건축이 막혔다.

노원구 상계동 상계주공6단지는 2차 정밀 안전진단 신청을 잠정 보류했다. 안전진단 요건 완화와 같은 규제 완화책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겠다는 이유에서다.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 블로그 캡처 [사진=김성수 기자] 2021.08.20 sungsoo@newspim.com

이에 오세훈 서울시장은 국토교통부에 재건축 안전진단 규제를 풀어줄 것을 여러 차례 촉구했다.

오 시장은 작년 8월 자신의 블로그에 "지금부터라도 수요가 있는 곳에 제대로 공급을 해야 한다"며 "재건축 안전진단 규제완화가 여전히 이뤄지지 않는다면 재건축을 통한 향후 5년 이후의 주택공급도 결국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여야 대선 후보들이 '재건축 안전진단 규제완화'를 공약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도 이같은 여론을 고려한 것으로 분석된다.

◆ 재초환에 고급화 '바람' 불 수도…"집값 더 오른다"

다만 안전진단 규제를 풀어도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때문에 집값 안정이 여전히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토교통부 장관은 재건축에서 발생하는 재건축초과이익을 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해 재건축부담금으로 징수해야 한다.

재건축초과이익은 준공시점(사업 종료시점) 새 단지 주택가격에서 ▲재건축 사업 개시시점 주택가격 ▲부과기간 동안 개시시점 주택가액의 정상적 주택가격 상승분 총액 ▲개발비용 등 모든 금액을 빼는 식으로 계산한다.

재건축부담금은 ▲국가에 50% ▲해당 특별시·광역시·도에 30% ▲해당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세종, 제주 등)에 50% ▲해당 시·군·구(자치구)에 20%가 각각 세금 형태로 귀속된다.

국토부 장관은 부과 종료시점부터 4개월 이내 재건축부담금을 결정·부과해야 한다. 또한 조합원(재건축부담금의 납부의무자)은 부과일로부터 6개월 이내 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반포주공1단지 3주구(반포3주구)는 지난 2020년 9월 가구당 재초환 부담금으로 4억200만원을 통보받았다. 재초환 시행 이후 가장 높은 금액이다. 종전에 재초환 부담금이 가장 높았던 단지는 서초구 반포 현대아파트로, 가구당 1억3568만원이었다.

조합들은 재초환을 내지 않기 위해 사업이익을 줄이는 쪽으로 움직일 유인이 크다. 공사비 등 개발비용을 늘려서 초과이익이 나지 않게끔 하는 것이다.

커뮤니티시설 고급화가 그 방법 중 하나다. 수영장, 골프장, 연회장, 스카이라운지 등에 투자하면 조합 이익이 줄어들고 부담금도 줄어든다. 실제로 내년 2월 준공 예정인 강남 개포프레지던스자이(개포주공 4단지 재건축)는 스카이라운지와 루프탑 인피니티 풀을 설치한다.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개포프레지던스자이 인피니티 풀 [사진=GS건설] 2022.01.10 sungsoo@newspim.com

다만 이처럼 커뮤니티 투자가 늘어날 경우 아파트 자체가 고급화되기 때문에 집값이 더 오를 가능성이 크다. 강남권 재건축 단지뿐 아니라 상계, 목동 등 재건축 사업이 진행 중인 지역들이 모두 고급화에 나서면 서울 집값이 전체적으로 오를 수 있다.

심교언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안전진단뿐만 아니라 재초환 규제도 주택공급에 걸림돌이 된다"며 "조합이 공사원가를 높일 뿐만 아니라 일반분양 물량도 줄이려 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주택공급 물량이 줄어들고 아파트 가격도 오를 수 있다"고 말했다.

◆ "재건축, 집값 자극한 증거 없어…부담금 줄여야"

서울대학교에서는 재건축아파트의 개발이익 환수범위를 관리처분계획인가 이후로 축소해야 한다는 연구논문도 있다. 강남3구 재건축 아파트가 서울 집값 불안의 원인을 제공한다는 증거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도시계획학 연구팀은 지난 2019년 논문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논문 제목은 '재건축아파트와 비(非)재건축아파트 사이의 가격상승분 및 인과성 실증분석을 통한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도 개선방안 연구'다.

논문은 "비재건축 아파트의 과거 가격변화 양상이 재건축 아파트의 현재 또는 미래 가격변화 양상을 충실히 설명하는 경우가 반대 경우에 비해 많다"며 "재건축 아파트 가격의 차별적 상승분이 없다"고 분석했다.

주택가격 불안의 원인이 되는 진앙지를 강남3구의 재건축 아파트라고 본 정부의 판단은 근거가 없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논문은 재건축 아파트에만 부과하는 차별적 부담금은 오히려 사회적 형평성을 저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논문은 재건축 아파트의 개발이익 환수범위를 관리처분계획인가 시점부터 준공완료 시점까지로 축소하는 방법을 제안했다. 이 경우 사업 시작시점~종료 시점 기준으로 계산하는 기존 방식보다 부담금 산정기간이 대폭 줄어든다.

논문은 "토지공개념에 근거한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도의 적법하고 안정적인 시행을 위해서는 관리처분계획시점부터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이 법리적으로나 실증적으로 타당하다"고 조언했다. 

sungsoo@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부부 '공동명의 절세'도 옛말?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셈법이 세제개편을 계기로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그동안 절세 수단으로 활용돼 온 공동명의가 제도 변화에 따라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택 보유 형태에 따른 세 부담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명의 따라 달라지는 종부세…입법예고에 반발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세제개편안으로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계산법이 달라지면서 명의 형태와 실제 거주 여부에 따른 세 부담 격차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같은 한 채를 보유하더라도 단독명의인지 공동명의인지, 공동명의 특례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공제액과 세액이 달라져서다. 기존에 절세를 위해 선택했던 명의 구조가 세법 변화에 따라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주택 수 중심이던 종부세 체계를 주택가격과 실제 거주 여부 중심으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을 적용한다.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가 적용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지분별로 각각 종부세를 내는 방식과 부부 중 한 명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공동명의 1주택 특례 가운데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특례를 택하면 단독명의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실거주 여부에 따라 14억원 또는 9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다. 반대의 경우 부부가 각자 보유 지분에 대해 별도의 납세자가 돼 종부세를 계산한다. 결국 실제로는 같은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어도 명의와 특례 선택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구조에 차이가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9억원으로 낮아지면서 공동명의 일반과세가 더 유리해지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공동명의자가 1세대 1주택자와 다른 과세체계에 놓이면 오히려 불리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납세자들의 불만은 실제 보유주택 수보다 명의의 형식에 따라 과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데 집중돼 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내 종부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총 3207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공동명의와 관련한 의견은 29건으로 전체의 약 0.9%다. 의견 제출자 A씨는 "부부 공동명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80%, 단독명의는 70%를 적용하는데 공동명의를 하지 말라는 것인지 의도를 모르겠다"며 "그냥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제출자는 B씨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기준이 다른 점을 문제삼았다. 그는 "재산세는 이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1주택 기준을 적용하면서 종부세는 명의가 2인이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세제 간 엇박자"라며 "집이 두 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 채인데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했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종부세만 실거주 여부와 명의 구조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면서 납세자가 체감하는 제도 간 차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거주냐 비거주냐…같은 집인데 수백만원 차이 명의 방식에 따른 세액 차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부부가 주택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한 것으로 가정해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 변화를 분석했다.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고 2027년 공시가격 상승률은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가정했다. 분석 결과 반포자이 전용 84㎡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6년 1171만원에서 2027년 실거주할 경우 1744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1년 만에 573만원, 48.9% 증가하는 수준이다. 같은 공동명의라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증가폭은 더 컸다. 비거주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7년 2183만원으로 계산돼 올해보다 1012만원, 86.4% 급증했다. 같은 주택과 동일한 지분 구조를 유지하더라도 거주 여부에 따라 2027년 세 부담이 439만원 벌어지는 셈이다. 공동명의는 그동안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돼 왔다. 1주택자는 부부가 지분을 나눠 보유하면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공동명의를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세법이 바뀌면서 기존에 유리했던 명의 구조가 예상치 못한 세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장원 법무법인 리치 세무사는 "1주택 공동명의는 각각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일반적으로 유리한 편"이라면서도 "세법이 바뀌면 유리하다고 판단해 선택했던 공동명의가 갑자기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수가 늘어나면 명의 구조에 따른 차이는 더 복잡해진다. 이 세무사는 "부부가 각각 주택 한 채씩 온전히 갖고 있으면 각각 1주택자로 세금을 내지만 2채를 50%씩 갖고 있으면 각각 2주택을 갖고 있는 것이 된다"며 "유리하다고 해서 공동명의를 했는데 갑자기 세법을 바꿔버리면 곤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주택을 취득할 당시의 세제상 유불리를 고려해 결정한 명의 구조가 이후 제도 개편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는다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가 나온다. 같은 주택을 계속 보유하더라도 거주 여부와 명의 형태, 특례 신청 여부 등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과세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8-11 06:00
사진
日 H3 9호기 발사 성공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일본의 차세대 주력 대형 로켓 H3 9호기가 '일본판 GPS' 역할을 하는 준천정위성 '미치비키' 7호기를 싣고 성공적으로 발사됐다. 일본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JAXA)는 11일 오전 4시23분께 가고시마현 다네가시마 우주센터에서 H3 9호기를 발사했다. H3 9호기는 발사 약 30분 뒤 탑재한 미치비키 7호기를 로켓에서 분리해 예정된 궤도에 투입했다. 이번 발사는 지난해 12월 H3 8호기 발사 실패 이후 약 8개월 만에 이뤄진 대형 인공위성 발사다. H3 9호기는 당초 올해 2월 발사될 예정이었지만, 지난해 12월 발사 실패 원인을 규명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일정이 연기됐다. 미치비키는 일본 내각부가 운용하는 측위위성으로 미국의 GPS를 보완해 고정밀 위치정보를 제공한다. 일반적인 GPS의 위치 측정 오차가 약 10m인 데 비해 미치비키를 활용하면 수십㎝ 수준까지 오차를 줄일 수 있다. 자율주행차와 농기계 무인운전 등 정밀한 위치정보가 필요한 산업 분야에서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일본은 일본 상공과 호주 대륙 상공을 '8자' 형태로 도는 준천정궤도 위성 3기와 지상에서 항상 같은 위치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적도 상공의 정지궤도 위성 2기 등 모두 5기의 미치비키를 운용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미국 GPS 등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독자적으로 고정밀 측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미치비키 7기 체제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당초 2026년도 중 7기 체제 구축을 목표로 했지만, 지난해 12월 H3 8호기 발사 실패로 계획이 지연됐다. 일본은 2031년도와 2032년도에 각각 2기씩 추가 발사해 7기 체제를 완성한다는 방침이다. H3 로켓은 JAXA와 미쓰비시중공업이 2014년부터 개발한 일본의 차세대 주력 발사체다. 2023년 초호기 발사 실패 이후 2~5호기 발사에 잇따라 성공했지만, 지난해 12월 8호기 발사에서 다시 실패했다. 이번 H3 9호기의 성공은 일본이 대형 위성을 우주로 운송하는 사업을 다시 본격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일본은 앞으로 화성의 위성을 탐사하는 'MMX' 탐사선과 국제우주정거장(ISS)에 물자를 운송하는 보급선 'HTV-X' 2호기 발사도 예정하고 있다. [AI 생성 이미지] goldendog@newspim.com 2026-08-11 09:4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