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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경북대병원, 파업 참여 노조원 복직 거부 위법"

기사입력 : 2022년02월23일 06:00

최종수정 : 2022년02월23일 06:00

복직 거부에 소송 제기...1·2심 '패소'
대법 "인사규정에 따라 복직 받아들여야"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경북대병원이 파업 당시 구속됐다가 석방된 노동조합원의 복직 요청을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제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노조원 A씨가 경북대 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징계무효확인 등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 판결 중 임금 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법으로 돌려냈다고 23일 밝혔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A씨는 2014년 경북대병원 파업 때 겪은 일로 인해 2017년 2월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구속 기소돼 징역 8월을 선고받았다. 같은해 9월 항소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확정받았다.

2017년 4월 보석 허가를 받은 A씨는 경북대 병원에 복직을 신청했다. 하지만 병원 측은 A씨가 보석으로 석방됐으나 잠정적인 석방에 불과하다고 보고 일할 수 없는 상태로 판단해 복직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원고에게 복직을 명했다가 판결 선고 결과 다시 휴직을 명하게 될 경우도 생겨날 수 있다"며 "복직을 받아들였을 경우 다른 휴직자들과의 사이에서도 근로관계의 안정성을 저해할 것으로 보인다"고 판결하면서 경북대 병원의 손을 들어줬다.

2심 재판부 또한 직원이 구속 기소됐을 경우 휴직 처리하고 최초의 형 판결 시 휴직기간을 유지하는 경북대병원의 인사규정이 옳다고 보고 1심 판결을 유지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경북대병원의 복직 거부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법은 "원고가 2017년 4월 석방된 이후에는 이 사건 휴직명령의 사유가 소멸했다"며 "피고는 인사규정에 따라 복직을 받아들였어야 한다"고 봤다.

다만 "원고는 2017년 2월부터 미지급 임금을 청구하고 있는데 이 기간은 휴직명령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인정된다"며 "원심 판결 중 2017년 4월분부터의 임금 청구 부분을 파기, 이 부분 사건을 원심 법원에 환송하고 나머지 상고는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sy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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