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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3자 이름 ATM 이체' 보이스피싱 전달책, 위계 업무방해죄 아냐"

기사입력 : 2022년02월22일 12:00

최종수정 : 2022년02월22일 12:00

"무매체 입금거래 과정서 은행직원 등 관여했다고 볼 만한 사정 없다"
"오인, 착각 등 일으킬 상대방 없었다면 위계 있었다고 볼 수는 없어"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제3자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한 은행 자동화기기(ATM) 무매체 입금거래로 범죄 수익금을 빼돌린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 전달책에게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를 적용해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일부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고 22일 밝혔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대법은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에서 '위계'란 행위자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상대방에게 오인, 착각 등을 일으키게 해 이를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며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를 입력하는 등 행위에 있어서 입력된 정보 등을 바탕으로 하는 업무와 관련해 오인, 착각 등을 일으킨 상대방이 없었던 경우에는 위계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사건 은행 등은 금융감독원의 지도에 따라 무매체 입금 거래 한도를 1인 1일 100만원으로 설정하고 무매체 입금거래시 자동화기기에 입금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휴대폰 번호를 입력하도록 운영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수거한 현금을 전화금융사기 조직에게 전달함에 있어 무매체 입금거래 한도 제한을 회피하기 위해 은행들의 자동화기기에 제3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송금자 정보로 입력하고 조직원이 지정한 불상의 계좌를 수취계좌로 지정한 후 1회당 100만원 이하의 현금을 투입했다"고 말했다.

대법은 "이러한 무매체 입금거래가 완결되는 과정에서 은행 직원 등 다른 사람의 업무가 관여됐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다"며 "피고인의 행위는 업무방해죄에 있어 위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법원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020년 11월~2021년 2월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건당 약 30만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들을 만나 돈을 수령한 후 조직원 수취 계좌로 송금하는 전달책 역할을 담당하며 보이스피싱 조직 범행에 공모했다.

이 과정에서 그는 완납증명서, 지급보증담보대출 확약서 등을 위조해 행사했고, 12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억3900만원가량의 금품을 갈취했다.

A씨는 피해자들에게 수거한 현금을 전화금융사기 조직에게 전달하면서 1인 1일 100만원 입금거래 한도 제한을 회피하기 위해 은행 자동화기기에 제3자의 이름과 주민번호를 송금자 정보로 입력한 뒤 조직원이 지정한 불상 계좌를 수취계좌로 지정한 후 1회당 100만 원 이하의 현금을 투입하는 등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도 받았다.

1·2심은 A 씨의 공소사실을 전부 유죄로 보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하급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거책으로서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의 하위에 가담했지만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직접 건네받음으로써 범죄가 종국적으로 완성될 수 있었다"며 "보이스피싱 범행은 금융거래의 신뢰성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범죄행위에 해당하므로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대법은 원심이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 부분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보고 일부 혐의를 다시 판단하도록 춘천지법 강릉지원에 사건을 돌려보냈다.

kintakunte8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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