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이후 사퇴하면 투표용지에 표기 못해"
방송연설, 이재명 34회·윤석열 22회 신청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3·9 대통령 선거 투표용지가 오는 28일부터 인쇄에 들어간다. 또한 후보자들의 TV·라디오 등 방송 연설은 총 84회 실시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20대 대통령선거의 선거일에 사용할 투표용지는 2월 28일부터 인쇄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인천=뉴스핌] 정일구 기자 = 제20대 대통령 선거 공식 선거운동 개시일을 하루 앞둔 지난 14일 오후 인천 남동구 길병원사거리에 투표를 독려하기 위한 대형 투표함 조형물이 설치돼 있다. 2022.02.14 mironj19@newspim.com |
선관위는 "이에 따라 2월 28일 이후 후보자가 사퇴 또는 사망하거나 등록무효 된 경우 선거일에 사용할 투표용지에 이를 표기할 수 없다"며 "다만 사전투표·재외투표·거소투표와 선상투표의 경우는 투표기간과 인쇄방법이 다른 만큼 투표용지에 '사퇴 등'을 표기할 수 있는 시점도 달라진다"고 설명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선거일 투표용지는 2월 27일(선거일 전 10일)까지 후보자의 '사퇴 등'이 발생한 경우 표기한다. 2월 28일 이후 '사퇴 등'이 발생하더라도 투표용지에 표기하지 않고 투표소에 안내문을 게시한다.
내달 4~5일 실시되는 사전투표의 투표용지는 3월 3일(선거일 전 6일)까지 후보자의 '사퇴 등'이 발생하면 표기한다. 투표용지 발급기를 이용해 인쇄하므로 사전투표개시일 전일까지 '사퇴 등' 사유를 반영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사전투표개시일 이후 사전투표종료 전 '사퇴 등' 발생 시 사전투표소에 안내문을 게시한다.
선관위는 또한 20대 대선 후보자의 TV·라디오 방송 연설 일정도 확정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총 4명의 후보자가 방송연설을 실시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34회(연설원 22회 포함),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22회(연설원 11회 포함), 허경영 국가혁명당 허경영 후보가 6회, 이경희 통일한국당 후보가 22회로 총 84회를 신청했다.
대선 방송연설은 공직선거법 제71조에 따라 후보자와 후보자가 지명한 연설원이 각각 1회 20분 이내에서 TV와 라디오별로 11회씩 할 수 있다.
선관위는 지난 8일 방송연설 일정을 후보자에게 안내하고 신청서를 접수했다. 후보자가 신청한 방송연설 시간의 일부가 서로 중첩되는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추첨 등으로 일정을 조정했다.
지난 19대 대선에서는 후보자 4명과 연설원이 총 109회의 방송연설을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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