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원희룡 "이헌욱 GH 사장, 이재명 옆집 전세 호수까지 직접 지시"

기사입력 : 2022년02월18일 16:16

최종수정 : 2022년02월18일 16:16

"경기주택공사 고위임원 제보"
민주 "계속 하면 법적 책임 묻겠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인턴기자 = 원희룡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 정책본부장이 18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옆집 의혹'과 관련해 "이 후보 앞집(옆집) 2402호 전세는 이헌욱 전 경기주택도시공사(GH) 사장이 전세 계약 전부터 동 호수까지 지시했다"고 말했다.

원 본부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경기주택도시공사 고위 임원의 제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국민의힘 정책본부장이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선대본-원내지도부 연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01.27 kilroy023@newspim.com

그는 또 "공사의 합숙소는 이헌욱 사장 취임 이전에는 30여개 정도 있었다. 이헌욱 사장 취임 후 합숙소가 130여개로 늘어났고, 아파트 관리비까지 부담해주고 있다. 직원 정원도 150명 늘려 713명이 되었다"고 했다.

이어 "합숙소는 직원들이 자기들 살기 적당한 곳을 물색하면 공사에서 계약을 해주는 방식이었고 전부 30평 규모였다. 65평 아파트를 사장 지시로 전세얻은 것은 이재명 후보 앞집이 유일하다. 이 집 입주자로 되어 있는 판교사업단의 직원들도 너무 큰 아파트고 자신들이 물색한 집도 아닌데 사장이 직접 지시해서 황당해 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헌욱 사장은 이재명 대선 캠프 들어간다고 2021년 11월 3일 사퇴했고, 사장직무대행 맡은 부사장 안태준도 2022년 2월 14일 사퇴해서 이재명 대선캠프 들어갔다가 광주시장 도전한다고 하고 있다"며 "졸지에 사장 직무대행을 맡게 된 경영기획본부장은 합숙소 문제를 취재하는 언론을 피해 출근도 제대로 안하고 도망다니고 있다고 한다"라고 했다.

한편, 민주당 선대위 공보단은 "경기도시공사 직원 합숙소가 민주당 선대 조직으로 쓰였다는 국민의힘 주장은 허위"라며 "근거없는 네거티브를 지속한다면 엄중하게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 경고했다.

앞서 '이재명 옆집 의혹'은 경기주택도시공사가 2020년 8월 이 후보 자택인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아파트 내 옆집을 직원 합숙소로 계약했다는 TV조선의 보도로 시작됐다.

ycy148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환율 한때 1480원대...2009년 3월이후 최고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달러/원 환율이 장중 1480원을 돌파하며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27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의 한 환전소 전광판에 환율이 나타나고 있다. 2024.12.27 mironj19@newspim.com   2024-12-27 12:56
사진
'모바일 주민증' 27일부터 시범 발급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앞으로 17세 이상 국민 모두가 주민등록증을 스마트폰에 담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27일부터 전국민의 신분증인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한다고 26일 밝혔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행안부 제공2024.12.26 kboyu@newspim.com 행안부에 따르면, 안정적인 도입을 위해 먼저 세종특별자치시, 고양시 등 9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범 발급을 해 시스템 안정성을 검증한 뒤 내년 1분기 중 전국에서 발급할 계획이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주민등록법령에 따라 개인 스마트폰에 발급되는 법적 신분증으로, 기존 주민등록증을 소지한 모든 국민(최초 발급자 포함)이 신청할 수 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2021년부터 제공된 모바일 운전면허증, 국가보훈등록증, 재외국민 신원확인증에 이어 네 번째 추가되는 모바일 신분증이다. 행안부는 먼저 세종시, 전남 여수시, 전남 영암군, 강원 홍천군, 경기 고양시, 경남 거창군, 대전 서구, 대구 군위군, 울산 울주군 등 9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하며, 이후 내년 1분기 중으로 전 국민에게 발급할 계획이다. 시범 발급 기간 동안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해당 지역인 주민들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IC주민등록증'을 휴대폰에 인식시키거나 'QR 발급' 방법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신청할 수 있다. 전면 발급 시에는 정부24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시 6개월 이내의 사진을 제출해야 한다. QR 발급 방법은 사진 제출이 필요 없지만, 주민등록증 사진이 오래된 경우 모바일 신분증 앱에서 안면 인식이 어려울 수 있어 재발급 후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이 가능하다. 한편,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블록체인과 암호화 기술을 적용하여 개인정보 유출 및 부정 사용을 방지하고 높은 보안성을 제공한다. 본인 스마트폰에만 발급되며, 분실 시에는 잠김 처리되어 도용을 막을 수 있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1968년 주민등록증 도입 이후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변화가 이루어졌다"며 "이번 시범 발급을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kboyu@newspim.com 2024-12-26 13:1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