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부터 시장·구청장 등 지방선거 예비후보자 등록
[서울=뉴스핌] 윤채영 인턴기자 = 6·1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시장·구청장선거와 시·도의원 및 구·시의원 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이 18일부터 시작된다.
군수 및 군의원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은 오는 3월 20일부터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서울시장 보궐선거일인 7일 오전 서울 동작구 사당종합사회복지관에 마련된 사당 제4동 제4투표소에서 시민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2021.04.07 dlsgur9757@newspim.com |
현재 18세 이상의 국민(2004년 6월 2일 이전 출생자)도 작년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인해 예비후보자 등록을 할 수 있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려면 관할 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에 △주민등록표 초본 등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 서류 △전과 기록에 관한 증명 서류 △정규 학력에 관한 증명서 △후보자 기탁금의 20%(시장·구청장선거 200만원, 시·도의원 선거 60만원, 구·시의원 선거 40만원)를 제출한 후 납부해야 한다.
예비후보자가 되면 △선거 사무소 설치(간판·현판·현수막 게시) △선거운동용 명함 배부(배우자와 직계존비속 등 포함) △어깨띠 또는 표지물 착용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선거운동 문자메시지 전송 △전송대행업체에 위탁해 선거운동용 전자우편 전송 △선관위가 공고한 수량(선거구 안에 있는 세대 수의 10% 이내)의 범위 내에서 1종의 예비후보자 홍보물을 작성하고 발송하는 등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또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사람은 이번 선거부터 예비후보자 후원회를 둘 수 있다. 선거비용제한액의 50%(후원회지정권자가 동일한 예비후보자 및 후보자 후원회는 합해 선거비용 제한액의 50%)까지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다.
한편, 국회의원이나 공무원 등 지방 선거에서 입후보가 제한되는 사람이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려면 등록 신청 전까지 사직해야 한다.
예비후보자 등록에 필요한 사항과 선거운동방법 등에 관한 문의는 국번없이 1390번으로 전화하거나 관할 선거구 선관위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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