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부터 협업제도 도입…지자체 사업 등으로 확대
[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정부가 생활여건이 열악한 지역을 개선하는 국책사업 지역에서 지적재조사를 병행해 잠재된 주민 갈등을 해소한다.
국토교통부는 지적재조사와 도시재생 등 국책사업 간 적극적인 협업을 통해 두 분야의 효과가 극대화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1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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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사진=뉴스핌 DB] |
도시재생, 취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등의 국책사업은 인근 신도시보다 상대적으로 낙후되고 경관이 쇠퇴한 노후지역의 환경을 개선한다. 대부분 사업지역이 지적 경계 정비 없이 현장 개선사업 위주로만 추진돼 이운 간 분쟁요인이 내재돼 있다.
이에 따라 지적재조사기획단은 지적재조사와 도시재생사업 등 간의 협업 제도를 2018년부터 추진하고 있다. 지적재조사는 지적공부상 토지경계와 실제 이용하고 있는 현장경계가 일치하지 않는 문제를 바로잡는 사업이다. 작년까지 지적재조사와 국책사업 108개 지구가 협업을 완료해 진행 중이다. 29개 사업지구는 추진 준비단계에 있다.
작년부터는 협업 활성화를 위해 지자체가 자체 추진 중인 소규모 개발 사업 간 협업 가능 지구를 추가로 조사해 마을안길 조성, 생활기반 확충, 도로·하천정비 등 35개 사례를 발굴했다. 올해도 지적재조사를 확산하고 사업 효과를 높이기 위해 도시재생사업지구, 어촌뉴딜사업지구를 대상으로 협업 추진 가능여부를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기획단은 분기별 모니터링을 통해 지속적으로 사업을 관리하고, 협업지구에 대해 지적재조사 사업비 우선 배정과 정부합동평가 등 각종 평가시 가점부여 등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강주엽 국토부 국토정보정책관은 "지적재조사와 국책사업의 협업을 통해 도시기능 활성화 등 사업의 시너지를 올리고 이웃 간 경계분쟁 등 사회적 갈등을 해소해 국민 만족도와 행정 신뢰도 향상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unsai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