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필지의 14.8% 토지경계 불일치
올해부터 민간·공공 분담수행…"적기 사업 완료"
[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국토교통부는 2022년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해 토지경계분쟁 등으로 국민재산권 행사에 불편을 겪고 있는 전국의 약 32만필지에 대한 지적불부합지를 해소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지적불부합지는 지적공부의 토지경계와 실제 이용하는 경계가 불일치한 토지를 말한다. 전국의 약 14.8%(554만필지)가 여기에 해당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적재조사사업은 100여년 전 일제에 의해 제작된 종이지적도를 정밀한 측량을 통해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 잡는 국가사업이다. 2012년 사업 착수 이후 작년까지 총 109만필지에 대한 사업을 완료했다. 올해는 32만필지에 대해 조사를 진행해 과거 연 평균 사업량(약 8만필지)의 4배 이상으로 사업규모를 늘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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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사진=뉴스핌 DB] |
국토부는 증가된 사업량을 연내 소화하기 위해 작년부터 지적재조사사업에 필요한 기준점 측량, 사업지구 드론 촬영 등을 선제적으로 착수했다. 아울러 작년 말까지 120개의 민간대행사를 선정했다. 책임수행기관인 한국국토정보공사에 사업을 위탁하고, 공정 중 약 35~40%를 민간에 대행하는 책임수행기관제도 방식을 적용하는 데 따른 것이다. 또 각 지자체별 국고보조금을 조기에 교부를 완료해 사업 속도를 높이기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올해는 책임수행기관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원년인 만큼 한국국토정보공사와 민간대행자가 지적재조사측량 공정을 분담 수행해 대폭 늘어난 사업량을 충분히 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국토부는 보고 있다. 정부는 국토정보공사와 함께 오는 26일까지 사흘 간 민간대행자를 위한 권역별 워크숍을 개최하고 공공기관과 민간이 상생협력 파트너십을 강화해 성공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지원한다.
강주엽 국토부 지적재조사기획단장은 "지적재조사 사업을 통한 민간산업 활성화에 정책적인 노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올해는 사업 착수 이래 연간 최대 사업량을 추진하지만 적기에 사업을 완료해 국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unsai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