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의권 없는 파업 강력한 법적 대응"
[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CJ대한통운 택배대리점연합회가 52일째 파업을 진행 중인 택배노조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오늘부터 계약해지 등의 절차를 진행한다. 대리점 차원에서 진행하던 손해배상 등 민사소송 역시 연합회 차원에서 대응에 착수한다.
CJ대한통운 택배대리점연합회 관계자는 17일 "현장복귀가 이뤄지지 않은 택배노조원들을 대상으로 오늘부터 법적절차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15일 오후 서울 중구 CJ대한통운 본사 앞에서 전국택배노동조합 조합원들이 '전 조합원 상경투쟁 도심집회'를 하고 있다. 2022.02.15 hwang@newspim.com |
계약해지 사유에 해당하는 택배노조원들의 경우 계약해지 절차를 밟는다. 쟁의권이 없는 상태에서 파업에 동참한 경우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계약해지 60일 전에 서면통보하도록 한 생활물류서비스법에 의거해 진행될 예정이다. 계약 기한을 앞둔 택배기사들의 경우에는 계약 종료를 통보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계약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도 진행한다. 이미 소송 절차를 진행 중인 대리점 외에 추가로 협회 차원에서 대응을 지원하기로 했다.
연합회 관계자는 "쟁의권이 없는 상태에서 파업에 참여하는 택배기사가 상당수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정당성이 없는 파업이라는 점에서 불법행태에 대해 강력한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택배노조는 작년 12월 28일부터 파업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 10일부터는 CJ대한통운 본사가 대화에 나서라며 서울 중구 본사 점거농성을 진행 중이다. 택배비 인상 배분문제와 주6일제, 당일배송 등을 놓고 노조와 본사가 갈등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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